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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실 1.8억원인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에 20년 걸린다

국세청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기준 재정비
연간 감가상각한도 800만원 고정…개정 법인세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빈발하는 업무용 차량 추징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재정비한 비용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업무용 차량은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만, 사적으로 쓸 경우 사적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적 업무용 사용과 사적 사용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게시된 비용처리기준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전용보험 가입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이 새롭게 담겼다.

 

업무용 차량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대상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처리대상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되며, 업무용승용차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내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시 업무관련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한다.

업무용 승용차별로 총 주행거리 가운데 업무용으로 주행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 사용거리(주행)’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말하며, 거래처 접대, 직원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 측면의 운행은 업무용 사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올해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한도 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한다.

 

감가상각은 연간 800만원까지 제한하고 있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만원을 월수로 환산(800×사업연도/12)해 계산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보유·임차한 경우 해당 월수와 사업연도로 환산(800×월수/사업연도)한다.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미공제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해 한도를 계산한다.

 

연간 감가상각한도인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년차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한도 역시 800만원이다. 10년차에는 나머지 상각분을 전액 공제한다.

 

예를 들어 2020년 2억원 차량을 구매해 사적 사용 없이 2년간 업무용만으로 사용 후 2022년에 2000만원에 처분한 경우 총 처분손실 1억8000만원이 발생한다.

 

기존에는 보유연도 2년간 1600만원을 감가상각처리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8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비용처리하고, 처분년도에서 10년차가 되는 2032년에는 나머지 8400만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었다.

 

개정 시행령 적용 후에는 처분한지 10년차가 됐더라도 연간 800만원씩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즉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2032년에 전액 손실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 시행령 개정 후에는 2042년에야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가족소유의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인정한도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 400만원을 적용받는 등 비용인정 폭이 대폭 제한된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의 경우 사적사용분만큼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의 소득으로 처분한다.

 

이 경우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 귀속자인 사용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불인정분만큼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용승용차를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업무용승용차‘비용처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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