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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송달이다

심판원,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청구인이 안내데스크에 묵시적 위임한 것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아 있어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고, 또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납세고지서가 안내데스크에 유치송달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내용 자료에 따르면 2013.5.2.부터 2014.9.30.까지 숙박업을 영위한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쟁점숙박업의 매출내역 등이 기록된 엑셀파일로 된 청구인의 탈세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년 제1기와 제2기에 각각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했다.

 

또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9.7.23.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했고 같은 날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배우자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안해 주소지의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유치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0.1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임시로 거주하였던 배우자의 주소지로 보냈고 주소지 소재 아파트의 경우 수취인 부재시 집배원이 연락처를 현관출입문에 부착하고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반송하는 시스템으로 아파트 관리인 등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아파트 관리인 등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우자의 주소지 경비원이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를 배우자의 주소지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유치송달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청구인은 2019.7.4. 쟁점청구인 자료를, 2019.7.8.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19.7.25.)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19.10.25.)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등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및 해명자료 검토 결과 통지를 생략했다고 덧붙여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당초 배우자의 주소지 경비원과 안내데스크 직원이 2014년 제2차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로 보아 배우자의 주소지의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또는 안내데스크 직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는 2019.7.2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 여부에 실지조사도 없이 쟁점제보자료 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쟁점제보자료의 위. 변조 여부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외에 현금매출액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9중4139, 2019.03.16.)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8. 4.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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