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년을 맞이해 신군부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날 전두환 일가와 신군부의 불법적 형성재산에 대한 원천무효와 모든 불법재산, 은닉재산들까지 모두 몰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부 측은 4‧15 총선 결과는 끝까지 부정한 재산을 환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 씨 등 신군부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970년 영동개발시 차명을 동원해 현재 시가로 수조원 대에 이르는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 등 가차명 강남땅 70여 필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산은 1980년 5월 부정축재자 조사 당시 관련자가 조사범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본부 측은 전두환 추징금 시효가 2020년 10월이면 만료된다며, 공직자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정농단자들의 불법재산에 대한 민사몰수법 도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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