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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전자담배 토론회] 입증 안 된 유해성…과세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국제 기구 담뱃세 인상 권고, 가격 정책 강력할수록 금연효과 높아
유해성 입증 되기 전까지 섣부른 과세 안 돼

19일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 [사진=김용진 기자]
▲ 19일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 [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의 중요한 주제인 유해성 관련 전문가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박사는 “상거래, 경제활동, 담배 이익보다 담배규제 공공보건이 우선한다는 게 국제적 기준”이라며 “가격탄력성, 물가, 소득증가율 등을 감안해 매년 담뱃세를 인상하라는 것이 WHO의 주요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정부의 가격 등을 통한 금연 억제정책의 예로 호주와 오스트리아 간 비교 사례를 들었다.

 

호주는 1960년대만 해도 흡연자 1인당 담배소비량이 오스트리아의 1.5배였다. 이후 호주는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통해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소비량이 역전됐다. 2010년 중반 담배가격은 OECD 국가 중 호주가 네 번째, 오스트리아는 24번째였다.

 

정 박사는 “이 비교사례를 통해 한 국가의 한 대상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우리가 먼저 정책적 목적을 무엇으로 할지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건강 측면에서 고려해 결정해야 한 후 가격정책, 조세정책, 기타 정책을 혼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이동규 교수는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어떤 것이냐 논의되어야 한다”며 “담배 자료를 보면 동일한 행위를 설명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의 전제는 어떤 담배를 피우든 동일한 결과나 나온다는 전제로 가능한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담배 중에서 니코틴이나 타르 없는 담배가 있다면 그 담배도 흡입 횟수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겠는가, 외부비용이 없는 담배라도 해도 과세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흡입 횟수에 따라 과세논리를 만드는 것보다 외부비용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이병준 회장은 “그간 업계에서는 연초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비교 연구 요구를 수차례 제기했지만, 정부는 아직 안 하고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 없다. 기기마다 흡입 형태가 다 달라 일정 액상 용량당 10회 흡입이란 도식이 성립하질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는 유해성 정도에 따라 과세를 달리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 “자동차 안전띠 과태료를 고급차는 2만원, 경차는 20만원 내라,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며 “담배가격 전체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액상형 전자담배 한 종류 때문에 사회적 비용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 청중은 만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성이 없다고 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박사는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일반 담배보다 우리 건강에 더 나을 게 없다. 똑같이 해롭다는 지속적인 연구가 나온다”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정부 차원에서 권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 세제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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