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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전자담배 토론회] 깨진 형평성, 세율 올려야 vs 이미 고세율 ‘격론’

청소년 이용률 증가, 가격 올려 대체제 없애야
현행 세율의 세 배 인상 주장, 업계 타격 심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두고 업계와 조세전문가 간 격론이 오갔다.

 

전문가들은 금연효과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궐련형 담배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이미 전 세계에서 유래를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초 고세율이라며 오히려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는 19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조세부담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과세대상 행위에 동일한 조세부담을 매겨야 한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량과 흡입횟수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담뱃세를 부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담배소비로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담뱃세는 높은 세금을 매겨 소비를 줄이는 금연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김 박사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재 낮은 세금부담을 틈타 소비가 대폭 늘어나서 금연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4500원 판매제품 기준 궐련형 일반 담배는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쥴)는 1670원 수준이다.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수입액은 2014년 261만9000달러에서 2018년 8월 557만6000달러로 대폭 증가했고, 니코틴 미포함 용액은 2014년 181만2000달러에서 2018년 8월 기준 278만2000달러로 늘었다.

 

전자담배 기기의 경우 2014년 927만달러에서 2018년 8월 1억3867만달러로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이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경제적 여력이 작으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에 따라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2017년 기준 연령별 기준 전체 성인 흡연자 중 전자담배 이용률은 12.1%인 반면 청소년은 34.4%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높았다.

 

김 박사는 통상 담배 1개피당 10회 흡입이 이뤄진다는 것과 동일하게 액상형 포트 0.8~1.0ml의 흡입 횟수를 10회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은 세율이 1% 포인트만 올라도 영세사업자는 벌벌 떠는데 김 박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현행의 299%로 인상하자는 주장이라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이병준 회장은 0.8~1ml당 흡입횟수를 10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며 전자담배 박람회에 참석한 20개 국가 중 그러한 기준을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소비자 대상 조사에서 현 과세가 유지될 경우 응답자의 50%가 연초로 돌아간다고 답했고, 25%가 해외직구 하겠다, 나머지 25%가 자신이 직접 제조하겠다고 답했다며 불법유통, 소비자 제조와 같은 사태가 한국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박사는 금연의 사회적 유도 측면에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액상형 담배 문제점 하나가 청소년 층이 많이 활용하기에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박사는 “액상형전자담배는 가격 측면에서 일반 담배의 대체재 효과가 있다”며 “소비 대체재가 있으면 효율성 측면에서 금연정책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택스로 김태호 박사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형 일반 담배와 비교해서 불형평하다는 측면에서 과세하는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교체형, 용기형 등 형태에 따라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차별 없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는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시카고 시는 주, 카운티, 시세를 모두 적용하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가 간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더 살펴볼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세금 차이로 청소년들이 좀 더 값싼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해 흡연율 높아진다. 그래서 가격을 높여서 이용률 줄이자고 하는데 협회는 여러 가지 유입문제 제기를 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액상현 전자담배는 기본적으로 유해성이 있다고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생각이지만, 세금 부담자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계속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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