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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꼭 챙기세요”...납부 연장기간 8월 31일 종료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가능
납부 불이행시, 체납세액에 매일 0.025%씩 납부불성실가산세 발생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다. 전년도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까지로 3개월 늦춰줬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피해가 심한 납세자에게는 신고기한도 3개월 연장해줬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을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도 제공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고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8월 말 까지 연장했다. 개인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10분의 1 수준이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대해 매일 0.025%가 납부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연으로 환산하면 9%가 넘는 금액이다.

 

단,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최대 9개월(연장기간 3개월 포함)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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