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장근석 '무매독자', 사회복무요원 판정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배우 장근석이 '무매독자'라는 사실이 전해지며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장근석의 군 복무와 관련된 단어로 몇 년 전부터 장근석에게 '양극성 장애'와 '무매독자'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지난 2018년 장근석 측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극성 장애는 소위 조울증으로 불리며 기분 장애의 대표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양극성장애(조울증)은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난다. '조증'은 피곤함을 잘 느끼지 않고 말과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며 쉽게 짜증을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대표적 증상이며 우울증은 이유 없이 슬픔에 잠기거나 눈물을 흘리고 자주 짜증이나 화, 불안 등 감정의 기복을 보인다.

 

또 '무매독자(無妹獨子)'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주요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게재된 장근석의 가족 사항에 '무매독자'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무매독자란 없을 무(無), 누이 매(妹), 홀로 독(獨), 아들 자(子) 자가 합쳐진 말로 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을 뜻하는 말이다.

 

이와 더불어 장근석이 무매독자라는 사실이 화제가 된 이유는 과거 무매독자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군은 1990년대 초까지 2대 이상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아버지가 사망한 독자에 대해서는 현역이 아닌 방위근무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군 병력 부족을 이유로 1994년 폐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