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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활용Tip]③ 심판청구 준비하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관계법 등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상속인, 합병 존속법인 · 합병 신설법인 등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대상으로는 통상의 세금 고지처분, 경정(감액신청)거부처분 등이 있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등은 불복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을 통지한 기관에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이 있은 후,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청구기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불변기일이므로 단 하루만 경과하여도 구제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청구이유서를 청구기간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조세심판청구서만 접수한 다음, 청구이유서는 보정요구 등에 따라 추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청구기간의 계산

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째인 2020.7.4.이 그 기한이 된다. 다만, 기한이 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
즉 2020.7.4.은 토요일이므로 2020.7.6.까지 심판청구할 수 있다.

 

②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국세기본법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예를 들어 2020.3.3.이 공고일이라고 보면, 공고한 날을 하루로 계산하여 14일째인 날(2020.3.16.)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원칙적인 기한은 그 다음 날(2020.3.17.)부터 90일째인 2020.6.14.이되며, 그 날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20.6.15.까지 심판청구할 수 있다.

 

③ 경정청구가 거부되는 경우 

⇒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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