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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금융세제 개편’ 설왕설래…“이중과세 vs 과세 형평성”

양도세 늘리고 증권거래세 축소 핵심
“거래세 폐지 안 하고 양도세 확대하면 이중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 로드맵을 내놨다.

 

핵심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을 넓이고, 거래세는 낮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세체계 합리화와 과세 형평성 강화를 꾀할 수 있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쟁점으로 지적했다.

 

◇ 양도세 확대·증권거래세 축소 핵심

 

먼저 정부 측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간 손익을 합쳐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20% 세율을 과세한다. 3억원 초과는 25%가 적용된다.

 

‘개미’를 포함한 모든 주식거래 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까지, 해외주식·채권·비상장주식·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5%로 0.1%포인트 인하한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부분 도입되면 우선적으로 세율을 0.02%포인트 내리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 세율을 0.08%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금융투자 손익을 합쳐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손실을 3년간 이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명백한 이중과세” vs “과세 목적 다르다”

 

정부가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개편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의 경우 현재의 증권거래세 납부 부담에 더해 3년 뒤 양도세 부담까지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증권거래세와 양도세는 과세 목적이나 과세 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동시에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해 ‘증세 효과’를 노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편이 증세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로 2022년 5000억원 세수가 늘어나는 반면 거래세 인하로 5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로 세수가 1조 9000억원 늘어나지만, 거래세 인하로 1조9000억원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므로 ‘증세 효과’를 보려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숱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해당 개편방안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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