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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용범 기재차관 “증권거래세 존치돼야…‘개미’ 세부담 감소할 것”

장불안 요인 억제·외국인 국내주식 매매 과세 유지 효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권거래세는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 고려해도 존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주식양도 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승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주식,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키로 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에서 1년간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5% 수준에서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등 총 0.1%포인트 낮춰 0.15%를 부과키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더불어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주식투자자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차관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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