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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 ‘다주택 종부세’ 개인은 최고 6.0%, 법인은 일괄 6.0%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현행세율의 두 배 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개인은 6.0%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3.2%의 거의 두 배이며,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제시한 4.0%보다도 1.5배 높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0.6→1.2%, 3~6억원 이하는 0.9→1.6%, 6~12억원 이하는 1.3→2.2%, 12~50억원 이하는 1.8→3.6%, 50~94억원 이하는 2.5→5.0%, 94억원 초과는 3.2→6.0%으로 거의 두 배씩 올랐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시가 기준 주택가격 합산 적용세율은 총합 8~12.2억원 보유자는 1.2%, 12.2~15.4억원 보유자는 1.6%, 15.4~23.3억원 보유자는 2.2%, 23.3~69억원 보유자는 3.6%, 69~123.5억원 보유자는 5.0%, 123.5억원 초과 보유자는 6.0%로 추정된다(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한 경우).

 

개인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은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과세표준 구간과 무관하게 일괄 6.0%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처럼 기본공제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못한다.

 

한편,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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