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731/art_15960096778529_015083.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임대차 3법 관련 “가계부채를 늘릴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면 은행 돈을 빌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정확히 모르지만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시장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며 “효력이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전세값을 올리는 사례가 있을 것 같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 때문에) 가계부채가 확 늘 것 같지는 않다”며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3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세임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라며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할 수 없게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최근 집주인들은 향후 전세가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 할 것으로 판단, 세입자들에게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애꿎은 세입자들만 시름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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