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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고령화에 ‘급물살’ 탄 신탁사업…② 신탁의 본질과 기능

현금흐름 형성·재산 보호 기능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에 따르면 신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의 본질과 실무상 기능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먼저 신탁의 본질적 특징은 소유자인 수탁자와 경제적권리자인 수익자로 소유권 분리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을 수익권으로 바꾸는 재산전환이 가능하고, 위탁자 사망 전·후에 따라 다양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설계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의 부도로부터 위험전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독립성도 가진다.

 

이런 신탁의 실무상 기능은 현금흐름을 형성하고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처분, 운용, 교환을 통해 현금을 생성하고 지급, 원본과 이익의 분리, 시간적 분할 등을 현금을 변경한다.

 

이외 다양한 신탁관계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사후에도 위탁자의 의사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의사동결 기능도 있다. 부도, 이혼, 상속, 낭비 등 사유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오 본부장은 “가족의 모든 유형의 재산을 신탁해 관리할 수 있다”며 “신탁재산의 종류와 신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신탁계약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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