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 OO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온갖 일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명의 아들 중 큰아들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다가 대형 크레인이 관리사무소를 덮쳐 1년 전에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어렵게 사는 큰며느리와 손자(남, 12세)가 눈에 밟혀서 제가 가진 현금(4억원)에서 교육비・생활비 목적으로 손자에게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다가, 제가 죽게 되면 남은 현금 전액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Answer) 1)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의 의미와 구조 (어떠한 말씀으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큰아들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객님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고객님은 ① 현금 4억원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② 손자에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③ 만약 지원하는 중에 고객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현금을 손자에게 주고 싶으신 걸로 파악됩니다. 유가족신탁이 통용된 신탁 용어 및 특정한 신탁 상품은 아니지만 고객님의 사례는 가족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최근 저희 부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취직한 딸(31세)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한 예비 사위(33세) 때문입니다. 예비 사위는 4년 넘게 잘 다니던 금융회사를 1년 전에 그만두고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는 결혼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크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결혼 선물로 제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Answer) 1) 고객의 추가 니즈 파악 고객님의 재산 내역과 의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고객님은 다주택자였습니 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나와 딸이 결혼하거나 독립하게 되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아파트를 증여하고 나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예비 사위가 사업자금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①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본인이 일정 기간 관여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2023년부터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납부 사유(양도, 상속, 증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세부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변(Answer)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며, 만약 세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납, 연부연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 관련 세금 납부 방식이 새롭게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①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속인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증자가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않을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1. 고객님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2.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2년 내 처분한 재산(채무의 증가) 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서면4팀-658, 2005. 4. 29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오랫동안 거래해 온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제가 가진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Answer) 1) 부동산신탁 설정 시 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른 재산을 신탁할 때도 동일하지만, 특히 위탁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 개발 등의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이전됩니다. 이 점이 신탁 설정을 검토하는 고객들이 가장 꺼려하는 대목이며, 신탁보수 이외에 등기 관련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신탁 설정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예시 ]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로 이전하는 것은 신탁법 제4조 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와 신탁법 제37조 제1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릅니다. 2. 소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금융재산상속공제! 정확히 알고 공제받자!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절세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넘겨주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시가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의 60~70%로 시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공평성 때문에 금융재산이 상속될 경우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구 분 공제금액 2,000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00만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X 20%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충북 ○○군에서 김치 공장(##식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여, 만 74 세, 지분율 100%). 최근 주변 지인들이 하나 둘씩 자녀들이나 심지어 손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평생 좋은 김치를 만드는 노력만 해오다 보니 누구한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은 안해봤는데 큰딸(만 49 세)이 저랑 같이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Answer) 1. 가업승계의 시작 : 문서화 & 신탁 계약 국내 가업승계 전문 컨설턴트인 김기백 대표는 본인의 책 「가업승계, 100년 기업을 만든다」에서 ‘가업승계는 공개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반드시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업승계의 시작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신탁계약의…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질문(Question) 저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 보냈고, 현재 경상남도 ○○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은 점포로 임대 중이며, 2층은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은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최근 남편이 남겨준 임야를 팔아 2,000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딸(55세, 사위는 의사)과 아들(50세, 드라마 촬영 스태프로 근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딸은 부자라서 걱정이 안 되는데, 아들은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해오다가 6년 전 ○○프로덕션의 촬영 스태프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손주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늦게 결혼한 아들이 낳은 친손자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2학년)하고 있습니다. 친손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지만 아들 내외는 경제적 사정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있는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요즘 ‘절세 채권’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채권의 이자도 세금을 낼 텐데 어떻게 채권으로 절세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 과세? 비과세? 구 분 개 인 펀 드 법 인 이 자 과 세 과 세 과 세 할인액 과 세 과 세 과 세 매매차익 - 과 세 과 세 채권의 이익은 우선 크게 이자, 할인액,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자’는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이자를 뜻한다. 4%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4%에 해당하는 이자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할인액’은 남들은 4%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나는 1%만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 하게 되면 사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채권을 싸게 발행합니다. 그 차액이 할인액입니다. ‘매매차익’은 할인액과 달리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서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때 발생합니다. 사실 모든 이익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면 개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평생 납부해야 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어떤 소득이 반영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는 약 8% 건강보험료는 간단히 소득의 8%로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이지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부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7.09%×112.95%=8.008%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기존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직장인의 경우(직장인 4%+사업자 4%)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8%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와 직장인 본인이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 20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지 않지만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8%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직장인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간 총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