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최대 이유로 연금충당부채의 해결을 꼽고 있는 가운데, 이는 가계부채의 공포를 연상시키는 ‘공포마케팅’을 활용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 민주정책연구원 정대철 박사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장하는 연금충당부채 해결은 현행 공무원연금의 재정방식인 ‘부과방식’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부채”라며 “정부나 국민이 갚아야할 빚이 아니고 상환이나 청산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본질논쟁을 촉구하며’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정 박사는 작성 배경과 관련해 “연금충당부채와 연금적자 두 가지를 혼용해 사용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에게 대단히 많은 오해와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인 부과방식이 그 해 재직공무원으로부터 기여금을 걷어 당 해 퇴직공무원들이 쓸 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이러한 약속에는 ‘부채’나 ‘빚’이란 개념이 들어갈 수 없다”며 “정부가 연금충당부채라는 개념을 써서 현재 부과방식의 공무원 연금제도를 마치 적립방식 연금제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뜩이나 가계부채라고 하는 막대한 부담감에 살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른바 공포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다”라며 국민들에게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 박사는 “장래의 484조원의 연금충당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들이 매년 근무하면서 부담할 기여금, 정부가 매년 지급키로 약속한 부담금과 보전금, 1년 연금급여액을 감당할 정도의 적립금 등을 활용할 것을 전제로 한 부과방식 연금계산법으로 계산하면 484조의 빚은 0원으로 줄어든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484조원 부채는 적립방식에서나 존재하는 적립부적액을 의미하며 현재 부과방식인 공무원연금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공포마캐팅을 노린 부채계산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박사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본질에 대한 논쟁으로 개혁논의가 좁혀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세금으로 매년 보전해야 하는 정부보전금 축소에 대한 해결방안이 하루빨리 제시되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개혁 논의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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