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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공공기관 소유 건물 임차인 보호법 발의"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사진=박성민 의원실]
▲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사진=박성민 의원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최근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 건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상가 건물 임차인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차임 증액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 수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상업시설을 임대할 때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 계약 방식을 택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보다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공공기관이 현행법과 비교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의 상가 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임차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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