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화)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정치

박성민 의원 "공공기관 소유 건물 임차인 보호법 발의"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사진=박성민 의원실]
▲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사진=박성민 의원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최근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 건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상가 건물 임차인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차임 증액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 수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상업시설을 임대할 때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 계약 방식을 택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보다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공공기관이 현행법과 비교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의 상가 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임차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