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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수)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

  • 등록 2014.01.03 13:16:03


[사진=위택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 말일까지 미리 내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기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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