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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라임 투자 연예기획사 대표 배임·횡령 혐의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A사 회장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라임 펀드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뒤 이를 A사의 부실 전환사채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인수해 사실상 '돌려막기' 한 A사의 전환사채는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둘이 운영하는 A사와 B사 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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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