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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배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재직할 기간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 경작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사정 안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근무일 외의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직할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사정이 안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10. 000취득한 000답 합계 4,011㎡(1,215평, 쟁점농지)를 약 9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2018.8.10. 000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0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9.4.22.~2019.5.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9년2개월)중인 2009.6.10.~2014.11.30.의 기간 동안 (약 5년 7개월)000정규직으로 재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8.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태어나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사실이 농자재구매내역 및 벼 수매내역을 총해 확인되고, 3교대로 근무하며 휴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청구인은 받은 총급여액은 자경을 배제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근무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000소속의 방호원으로서 1일 3교대로 근무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가를 내어 농사일을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농사가 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근로소득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총급여액 기준인 000미달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무 현황(2009년 6월~2014년 12월)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3교대 형태의 근무 중 연속적으로 초번으로 근무한 경우만으로도 1년 2개월이 넘고, 근무지 또한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원거리(직선거리로 2㏎이상임)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000상용직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자와 쟁점농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논농사와 근로를 병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며, 논농사의 기계작업을 제외하면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농지 인근 농지 소유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000에 재직 중인 기간인 2012년(조사기간으로부터 소급하여 7년이 되는 해)부터 2014년까지는 쟁점농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제3자에 의해 확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거부터 매년 계속하여 빈번하게 농자재를 구매하면서 000쌀 수매에 빠짐없이 참여한 사실을 감안하면 2012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재직할 기간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으로 청구인이 재직할 당시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부0929, 2020.09.0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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