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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설계사 노동권 보장 법체계 구축 목소리 대두

한국보험법학회,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 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 등 위탁사무계약관계 형태의 노무제공관계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직 종사자 관련 논의가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험설계사의 단결권 주체로서 근로자성 판단'을 주제로 진행했다.

권 교수는 "향후 보험설계사와 같은 새로운 노무 제공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에 발맞춘 노동법 등 관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이 각각의 입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달리 평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종속성'으로 단일하다 판단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등 위탁사무계약관계의 경우 근로계약과 유사한 업무지시사실이 있더라 하더라도 인격적 종속관계에서 비롯된 지시복종관계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 권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권교수는 "위임형 노무제공관계의 실질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관련 법제도의 구축 등 노동법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맡았다.

경 변호사는 "주요국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효과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향후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과 아닌 부분에 대한 위반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손해배상 인정 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성희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의 법적효력'을 주제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적용 문제의 진행 현황과 대안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상법 개정을 통해 역선택 문제 해결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이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질병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을 의미한다.

최 변호사는 "특수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은 노무 특성과 보수 체계 등 보험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설계사의 경우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당사자의 필요에 따른 가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1박2일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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