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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분할 양도차손 부인 과세처분은 잘못…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기업의 합병·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에서만 비롯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기업의 합병·분할 등 조직을 변경할 때 세금 부담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59.12.9.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5.12.15.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000주식회사 주식 100%와 현금 000 인적분할 하여 주식회사 0000를 설립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독립된 사업의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 000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또한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9.1.30.~2019.3,9.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분할의 형식을 빌려 쟁점주식의 손실을 조기인식하여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분할양도차손 000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13. 법인세 합계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분할은 원칙적으로 양도거래이므로 비적격분할인 쟁점분할에 따른 분할양도차손은 저액 손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2015사업연도에 분할양도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회계 상 000결손이 발생하였고, 법인세 과세표준은 약 000이었으며, 신고·납부한 법인세액은 000이었다.

 

또한 매출규모가 000비추어 볼 때 단지 000의 법인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분할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분할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회계상 결손이 발생한 2015사업연도에 분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형식적인 서류만 꾸며놓았을 뿐 어떠한 경영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무상 효과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분할신설법인은 설립당시부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경영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분할 과정에서 작성한 분할계획서 등의 서류는 분할신설법인의 법인 등기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000 계속적으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쟁점분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조기 손금 산입한 사실 외에는 경제적 실질이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으로 쟁점분할의 효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분할은 사업상 목적의 분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회계기준상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은 쟁점분할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분할의 목적이 손상차손의 회피라는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통상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중 3018, 2020.10.20.)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5.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000부과처분은 2015사업연도의 분할양도차손 00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민법상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는 가장행위로 보아 무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상법상 분할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주주총회, 관계인집회 등 단체에서의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를 한 경우 그 자체가 진의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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