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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이번엔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하도급 갑질 '철퇴'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
고객 선주사에 납품업체 선박조명 제작도면 넘겨줘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경쟁사의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를 모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이번에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고객인 선주 P사의 특정납품업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0년 이상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는 A사의 제작 도면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업체였던 A사의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조명기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며, B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게 된 상황에 따라 단가 인하율이 높아진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B사가 하도급 업체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단가인하 목표치를 3%, 이원화 달성시 목표치를 5%로 계획했음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주에게 제공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도면 등을 제공 받아온 그간의 업계 관행이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 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회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를 도둑 촬영해 이를 바탕으로 7조원대 차기 구축함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본지 10월23일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KDDX 모형 배껴 7조 수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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