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법사위가 징벌적 배상제도 관련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징벌배상법안‘,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된 ‘일반적징벌배상제도’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사후적인 구제제도로서, 징벌배상제도 도입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할 유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은 상거래 전반을 포함한 경제활동영역에 충격을 주는 등 사회 전반의 리스크와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 추진에 앞서 충분한 선행논의 및 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 국가와 도입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기업 대응 사례를 비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미리 점검하고 즉각 피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예방적 유인이 크다고 갖조했다.
김선정 석좌교수는 징벌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현재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배상제도의 효과를 평가하여 당초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도 전면 도입시 남소로 인한 법원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며, 오히려 침해법익과 규제대상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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