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일, 한국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대리 처리를 명문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 재배정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부처 장관)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부처별 예산배정계획을 제출받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통해 예산을 배정한다.
예산을 받은 부처별 장관들은 재무관이 작성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지만, 업무 효율화를 명목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이 2008년 200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분기별 예산재배정업무를 총 37회 대리 처리해 왔다.
다만, 이러한 대리 처리의 법적근거는 없다.
김 의원은 “세출예산 재배정 처리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소재나 귀속, 징계, 감독 등 조치에 관한 근거도 불분명하다”라며 “이를 개정하여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승원, 김회재, 박영순, 서영석, 신정훈, 유정주,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비례), 이용우, 임호선, 진성준, 홍성국, 황운하 등 1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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