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법안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현 정기국회제도를 상시국회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늦춰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21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으로 ▲상시국회 도입 ▲법률안 심사 본회의 의무 개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상시 국회 적용 등이 담겨 있다.
이밖에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 추가 ▲대정부질문 2월, 4월, 6월로 조정 ▲상임위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월 3회 이상 회의 개회 ▲상임위 참석 의원 사전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국회는 정기, 임시 등 정해진 기한 내 개정 법안을 심사, 표결해왔다.
그러나 여야간 큰 다툼이 발생해 법안처리 업무가 밀리면 시급한 민생법안까지 동시에 후순위로 밀리고, 촉박한 기일에 밀려 법안이 제대로 심사도 못 해보고 표결에 오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의제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관련 여야 의원들간 이해가 일치했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매월 의무 개최하는 법 개정안을 관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하면, 국회는 사실상 상시 국회가 열리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안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개정된다.
안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은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라며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 시켜 민생을 챙기고 현안에 즉각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상시국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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