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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고객정보 타 계열사 제공 불가능

금융당국 “계열사 정보 제공, 금융지주회사법 해당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은행 등 타 계열사의 담보 물건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업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계약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건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 2 제 1항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다.

 

내부경영관리 목적이 인정될 때 자회사 간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있는 해당 법안이 보험사의 계약정보 제공에도 도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 2 제 1항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회신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 (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 내부 경영관리 ” 란 고객 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성과관리, ⑤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정된다 지적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의 계약 정보 제공이 이중 어느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했다는 점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 정보 (보험료 수납정보 (미입금, 연체), 계약 실효 여부 등)를 제공 하는 것은 은행이 고객과 질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상기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셈이다 .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은행 등 계열사의 담보 물건 확인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회신문(190147)’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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