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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실상 취득 안한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취소마땅

심판원, 청구인이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020.4.30. 해제한 후 그 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5.8.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9.9.24. 000소재 지하1층부터 지상6층까지 000의 301호와 401호 중 일부(토지 239.1899㎡와 건축물 481.6㎡)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9.11.8.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000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0.5.1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가)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계약을 2020.4.30.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0.6.11. 거부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이 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지방세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은 신고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심히 부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000외 1인(매도인들)과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잔금 000 2019.11.29.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2020.5.8.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부의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020.4.30. 해제한 후 그 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5.8.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매도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는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부동산 중 제3층, 4층의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청구의 소(2020가합209932)를 제기한 상태로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1758, 2021.01.15.)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단서는 그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8지491, 2018.7.5.=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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