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월 마지막 주 전국 분양시장은 공급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량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직전 주 대비 공급 규모가 축소되며 관망세 속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23~29일)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346가구(일반분양 21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더샵프리엘라’, 경기 용인시 영덕동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이 가운데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5BL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이 이번 주 핵심 물량으로 꼽힌다. 지하 1층~지상 최고 18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2028년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저역(3호선)과 명지오션시티를 잇는 강서선 트램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가 반영된 지역이다. 또 도보권 내 학교 부지 조성과 함께 차량 10분 거리에는 더현대 부산(2027년 예정), 스타필드시티 명지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생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중도해지가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중도해지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 측에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약정된 계약기간에 구속된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첫 번째 계약기간 중에는 중도해지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첫 전세 계약기간에는 임차인도 계약에 구속된다"며 "중도해지권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중도해지 주장만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직장 이동이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소하고 싶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합의해지 자체가 성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관망 장세’에 접어들었다. 매도자는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는 반면,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지켜보며 거래를 미루면서 시세보다 낮은 ‘초급매’만 제한적으로 거래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05% 상승했으나, 서울의 경우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보합으로 전환되며 전반적인 시장 둔화 흐름이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조정된 매물이 거래되고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기대가격 격차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호가를 올리려는 분위기지만,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내부에서는 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호반건설이 대한항공을 거느린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진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지분 18.78%를 확보해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했다. 이는 직전 공시된 지난해 5월 기준 18.46%와 비교해 0.3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2024년 말 기준 17.9%보다는 0.88%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최대 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전년 말 대비 0.43%포인트 증가한 지분 20.56%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과 조 회장과의 지분율 격차는 2024년 말 기준 2.23%에서 지난해 말 1.78%로 0.45%포인트 좁혀졌다.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여겨지는 델타항공 14.90%, 산업은행 10.58% 지분까지 합치면 총 46.04%가 돼 호반건설과 27.26%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과거 한진칼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사모펀드 KCGI로부터 2022년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로 올라섰고, 2023년 팬오션으로부터 한진칼 지분 5.85%를 추가 매입하는 등 꾸준히 지분율을 높여 오고 있다. 호반건설은 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주환원 기대와 가덕도신공항 사업 참여 기대감,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 모멘텀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주가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단기 실적보다 향후 수주 확대 가능성과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공사다. 특히 기술형 입찰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 특성상 시공사의 기술력과 공정 관리 역량이 수주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거가대로 등 대형 해상 토목 공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사업 기대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K-원전’ 수출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관련 인프라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의 원전 수출 프로젝트와 연계된 점도 중장기 성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출처 조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자에 대한 자금소명 부담이 동시에 커지며 거래를 늘려야 할 시점에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키는 ‘엇박자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거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금출처 소명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거래 자체에 대한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확대되며 매수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시장에서는 단순한 세무조사 여부를 넘어 ‘조사 가능성’ 자체가 거래 리스크로 인식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소명 요구나 조사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다. ◇ 자금출처 압박에 매수 위축 본격화…거래 ‘멈춤’ 신호 실제 현장에서는 자금출처 관련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가 올해 총 1천172억원을 투입해 제주동부공원지구 조성 사업과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주거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7일 LH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동부공원지구는 통합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350호와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80호, 단독주택 52호 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LH제주본부는 제주동부공원지구 조성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9월에 단독주택용지 매입자와 민간임대주택용지(6만4천㎡) 개발 사업자를 공모하고, 12월에 지구 내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한다. 이들 사업에 약 1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미분양 주택 매입과 주거복지사업에 949억원을 투입하는데, 미분양 주택은 77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으로 도심 내 신축 우량 주택 142호 매입 약정을 하고, 매입임대주택 78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 195호 계약도 추진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고, 저소득층 자가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선유지급여 사업(121호)도 추진한다. 한편, LH제주본부는 지난 2월 준공한 제주화북상업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초고가 공동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간 가격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으로 공시가격이 325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42억8000만원), 강남구 청담동 ‘PH129’(232억3000만원), ‘워너청담’(224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용산구 ‘한남더힐’과 ‘파르크한남’,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때 공시가격 1위를 유지하던 나인원한남이 2위로 내려오고, 초고가 신축 단지인 에테르노청담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점도 눈에 띈다. 초고가 주택 시장이 기존 고급 단지 중심에서 신축 초고가 단지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시가격 상위 10위 단지가 모두 서울에 위치한 점도 특징이다. 강남과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핵심 입지에 초고가 주택이 집중되면서 자산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공시가격 하위 10개 공동주택은 강원, 충북, 전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시가격 상승이 현실화되면서 서울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약 33%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약 5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수치는 1세대 1주택 기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역시 공시가격이 약 36%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84㎡)는 보유세가 582만원에서 859만원으로 47.6% 증가했고, 마포·용산 등 한강 인접 단지도 40~50%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비강남권 단지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보유세 증가폭도 5~7%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8.67% 오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시가격 격차가 한층 확대되는 등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정책 조정 없이 지난해 시장 가격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공시가격 상승이 수도권 핵심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24.7% 상승했고, 성동·용산·마포 등 한강 인접 지역은 23.13% 상승하며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그 외 자치구 상승률은 6.9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하는 사이, 중견 건설사들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극동건설의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수주는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고 극동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업은 서울 동작구 본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4층, 149세대 규모로 추진되며 공사비는 3.3㎡당 989만원 수준이다. 노들역 인접 초역세권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로, 사업성 자체는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다. 다만 업계의 관심은 개별 사업지보다 정비사업 수주 구조의 변화에 쏠린다. 최근 압구정, 성수 등 대형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지에서는 오히려 대형사 참여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대형사 대비 브랜드 경쟁력은 제한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 재건축에서는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정작 건물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 이른바 '점유자 상이' 문제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판결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점유자 특정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가나 점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로 그 공간에서 영업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이 대신 운영하거나,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명의상 임차인만을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진행하면, 설령 승소하더라도 실제 점유자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나는 판결문에 적힌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집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수개월에 걸친 소송이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전략으로 소송 초기에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 사용자 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를 낳으면 연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장밋빛이었다. 출산 가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전셋값과 집값 사이에서 흔들리던 젊은 부부에게 그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기자도 그랬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라는 제도는 처음엔 꽤 강력한 정책처럼 보였다. 아이가 있고 무주택이며 실거주 목적도 분명했다. 조건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대출 상담 과정에서 그 ‘최대’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다. 은행 창구에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 순간마다 느낀 것은 하나였다. 정부가 말하는 ‘최대 4억원’과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점이었다. 대출은 설명서처럼 단순하게 풀리지 않았고, 실거주자는 보호받는다는 말도 체감과는 달랐다. 은행의 계산기 앞에서 ‘방 한 칸’은 사라졌고 대출 한도는 수천만원씩 줄어들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정책 문턱 앞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집을 사기 전에는 집값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보증금채권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파산이나 개인회생 여부에 따라 보증금 회수 방식과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전환된다. 파산채권은 파산관재인이 채권 목록을 작성하고 배당 절차를 통해 변제가 이뤄지는데, 임차인은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이 파산 절차에서도 인정돼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해석 및 실무상 일반 무담보채권자보다 앞선 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파산 절차 내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는 구조이며, 임차인이 직접 담보권 실행 경매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다. 최근 대법원(2022다247378)은 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 건수가 전년과 견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접수된 1순위 청약 건수는 총 70만9천736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152만3천986건)의 46.6% 수준이자, 2013년(36만9천942건) 이후 12년 만에 100만건을 밑돈 수치다. 청약 접수 건수 급감의 주된 요인으로는 서울과 비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꼽힌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서울 분양 시장은 확실한 수요가 몰리며 높은 청약 비중과 치열한 경쟁률을 유지했지만, 반대로 비서울 지역 대부분은 청약자가 크게 줄고 미달이 속출하면서 전국 평균 수치를 대폭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청약 시장은 예외적으로 치열한 쏠림 현상을 나타냈다. 작년 전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 1을 나타낸 가운데, 서울은 1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서울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4.1대 1 수준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온도 차다. 특히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의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