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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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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사무처 조직 개편 단행... 전략기획실 신설로 세무사 ‘업역 확대’ 정조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위상을 강화하고 업역을 확장하기 위한‘컨트롤타워’전략기획실을 신설하는 등 전략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정부 등 유관 단체와의 소통 및 교섭력을 극대화하고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실 7팀 체제의 사무처에 전략기획실을 추가하여 4실 7팀으로 전환했으며 내부 자원을 재배치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예산 효율성까지 꾀했다.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세무사의 업역 수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되어 앞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 ▲대외협력 로드맵 실행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회·정부 기관 대응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사무처의 주된 전략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이어 법제협력실 등 기존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전략 실행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입법·행정 대응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직 개편과 함께 단행한 이번 인사는 대외홍보활동 강화 및 자격시험 운영의 효율적 개선, 타법령 직역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팀(실)장 인사를 포함한 인력을 회무 전면에 재배치, 사무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시에 별도의 신규 인력 충원 없이 내부 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