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위메이드가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을 시중에 대량 유통해 위믹스 코인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하자, 향후 현금화(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 소식에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위믹스 코인을 매입함으로써 시세 및 주가 하락이 멈췄지만 위메이드와 장 전 대표는 이후에도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유동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대표 등이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정해진 코인)을 대출 받으며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 지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수사는 지난해 5월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장 전 대표를 사기 및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24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록 이용자 보호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지극히 한정된 법령이기는 하지만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기상자산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1단계 기상자산법 부대 의견이 규정한 내용 등을 포함해 2단계 가상자산법을 가급적 조속하게 입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우리나라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의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면서 국내 법 및 현실에 맞도록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같은 기조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회의 결과에 의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 및 규제 동향을 보면서 충분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요율을 연 4.0%로 파격적으로 제시했다가 12시간만에 철회했다. 빗썸의 갑갑작스런 요율 인상 번복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의 5개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원화 예치금 이용료 4.0% 상향 결정 내용이 철회됐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 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이용자들을 향해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예치금 이용료는 기존 연 2.2%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빗썸은 전날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24일부터 연 4.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고객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23일 기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1.0%, 코빗 2.5%, 고팍스 1.3%다. 법 시행일이던 지난 19일 업비트가 이용료율을 1.3%로 결정해 발표하자 빗썸이 이후 2%를 발표하고, 업비트가 다시 2.1%를 공지한 뒤 빗썸도 2.2%로 올리는 등 업계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연 4.0%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연 4.0% 이용료율은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관리 및 운용해서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해 지급된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 19일 최초 공지한 연 2.0%에서 2배, 수정 공지한 연 2.2%보다 1.8%p 인상된 수치로, 고객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빗썸 방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상향된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은 7월 24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인 7월 23일까지는 기존의 연 2.2% 이용료율로 적립된다. 예치금 산정 기준은 매일 23시 59분 59초 원화 잔고로 이전과 동일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은 타 거래소와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고객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당사의 기조와 방침에 따른 것임을 말씀 드린다”며, “고객에게 드린 약속인 만큼 가능한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세부내용에 대한 1.5단계 입법을 적극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는 22일 "금융당국이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2단계 입법 의견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5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A에 따르면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을 담은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 분산이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상자산 공시와 평가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KDA는 이러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두 단계로 구분해 시급하면서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아울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상향 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계가 고객 은퇴 자금을 알아서 불리는 'AI(인공지능) 퇴직연금'이 국내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개발한 퇴직연금용 AI 알고리즘(전산 논리체계) 200여종이 대거 금융당국의 첫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 AI 퇴직연금 상품은 혁신금융 신청 절차를 통해 올해 연말부터 판매된다. 침체에 빠진 투자용 AI(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로 주목된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작년 10월 최초로 퇴직연금 AI 알고리즘의 검증 심사('테스트베드 심사') 신청을 받았고, 8개월의 평가 끝에 지난달 말 신청 업체에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해당 심사를 통과한 알고리즘은 206종으로, 신청 업종별로 보면 증권사 33종, 자산운용사 78종, 투자자문·일임사 95종이다. 심사 통과 업체에는 국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대거 포함됐다. 증권사 중에선 NH투자증권이 알고리즘 9종이 합격해 가장 수가 많았다. 미래에셋증권(8종), KB증권(7종), 교보·삼성·한국투자증권(각 2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산운용 업종에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각각 36종과 28종이 심사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입법 취지에 부응해 자산 실사 결과를 지속해서 공개하고,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대부분을 안전하게 보관하게끔 선제적인 고객 예치 자산 관리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해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고객이 예치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 대비 103.15%의 자산을 보유했다.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금액 대비 회사 보유 자산은 102.82%였다. 업비트는 이와 별도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총 194종류의 가상자산에 대한 고객 예치 수량 대비 회사 보유 수량을 공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역시 2021년 12월부터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코인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보고서에서 고객 예치금 잔액 대비 103.2%, 고객 예치 가상자산 수량 대비 101.4%의 자산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금을 고유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의 기초자산 관리나 투자자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한 모범 사례를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돼 이러한 모범규준을 펴냈다고 설명했다. 모범규준에는 ▲ 기초자산 ▲ 내부통제 ▲ 청약·배정 ▲ 투자자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기초자산 보관의 경우 청약 전·후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발행인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발행인은 기초자산 자체 평가의 가정·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기초자산 관리와 관련한 예시로는 '발행인은 습도 유지·보안·화재방지 등을 갖춘 자체 수장고를 마련하고, 수장고 접근 권한을 담당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미술품 전문 보험에 가입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내부통제의 경우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부사장)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법을 총망라한 책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를 출간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책은 국내 ETF 시장의 베테랑 전문가로 꼽히는 김 대표가 쓴 ETF 투자 개론서다. 2003년 삼성자산운용에 입사한 김 대표는 신탁회계, 채권트레이딩 업무 등을 거친 뒤 2007년부터 ETF 운용과 상품 개발을 담당해왔다. 2019년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이직한 뒤 ETF운용본부 본부장을 지냈고, 현재는 ETF운용부문 대표로서 순자산 56조원 규모 'TIGER ETF'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책은 ETF에 투자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지식을 상세히 소개했다. 노후 준비를 위한 ETF 연금 투자 솔루션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법도 안내한다. 18년간 ETF 시장에서 김 대표가 겪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독자들이 ETF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책을 통한 수익금 전액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기부된다. 기부금은 재단을 통해 해외교환 장학생 프로그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자산운용은 4일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KBSTAR 미국나스닥100', 'KBSTAR 미국S&P50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 합계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두 상품은 각각 미국 나스닥100과 S&P500 구성 종목에 현물로 투자하는 ETF다. 총 비용은 각각 연 0.18%, 연 0.14%로 저렴한 편이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개인·퇴직연금 계좌에서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선물이 아닌 현물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 적합하다"며 "국내 최저보수로 개인들이 장기간 연금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프리미엄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지향하는 코어닥스가 거래소 및 지갑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갱신했다고 3일 밝혔다. 코어닥스는 지난 2021년 업계 최초로 ISMS-P 인증을 획득해 자격을 유지했으며, 2024년 갱신 심사를 다시 통과하여 2027년 4월까지 유효하게 되었다. ISMS인증은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필수요건이다. 그중에서도 ISMS에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결합시킨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인증기관인 인터넷진흥원(KISA)이 총 101개의 기준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ISMS-P인증 획득은 코어닥스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호 환경을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는 “코어닥스는 뛰어난 기술력 및 보안성으로 금융권 수준의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마스턴투자운용 감사에서 미공개 재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지원한 특수관계법인이 마스턴파트너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스턴투자운용의 자회사로 편입된 마스턴파트너스(구 에이치원컨설팅)는 설립 시점부터 김대형 전 대표와 특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금감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A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 내용을 들춰보면, “대주주·대표이사 甲은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B 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했다”며 “단기간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OO억원의 매각 차익을 수취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 B에게 토지 매입 자금을 우회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B의 은행 대출시 A 운용사의 예금 OO억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이후, A 자산운용사는 마스턴투자운용, 甲은 김대형 전 대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일제히 심사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다른 조치로, 이후 상장 유지 심사는 분기별로 이뤄지며, 문제 종목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 폐지한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후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아울러 발행·운영·개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8일 서울 지역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금융투자 직무연수(집합)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금융투자와 자본시장(전문) 과정으로 금융환경 변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교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청소년 금융경제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구성됐다. 하계 방학 중 실시하며 이수자에게는 서울시교육청이 인정하는 연수학점(2학점)이 부여되는데, 교육내용은 학교 금융경제교육의 필요성, 금융투자상품, 새로운 금융트렌드, 자본시장분석과 투자전략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지식과 교육기법 위주다. 연수비용은 전액 무료다. 1·2기 두차례에 걸쳐 각 5일(30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10일부터 투교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수별 30명씩 선착순 마감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각국에서 이더리움 기반 금융상품의 제도적 수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입증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본격 가시화 되고 있다. 국내외 규제 당국이 디지털자산을 제도 금융권으로 포섭, 제도권으로 수용하되 자금세탁 등 범죄에 활용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촘촘한 규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AI 전문대학원 이경근 공동주임교수는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외 규제당국이 디지털자산을 제도금융권으로 본격 포섭하는 지금이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구촌 금융가와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영국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를 2022~2023년 가장 큰 자금세탁 위험으로 식별했다.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AML/CTF) 연차 감독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도소매 금융과 함께 암호화폐 회사를 본격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만에서는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을 변경,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금융거래가 적발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