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도 그 결과로 사람이 착오에 빠져 돈을 넘겼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수수료 이익을 위해 업소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8천여∼1만여회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카카오뱅크의 ATM 이용 수수료 면제를 활용하는 수법을 썼다. ATM을 통해 예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하려면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밴(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가 필요하다. 거래 발생 시 은행이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데, 당시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체크카드 발급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며 밴사인 A사에 카카오뱅크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했다. 현금 출금 수수료는 1회당 1천20원, 계좌이체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 이벤트에서 지급된 금품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거래수수료 환급분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해 수수료 환급과 가상자산을 수령한 납세자들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정 거래금액 및 거래량을 달성한 회원에게 거래수수료를 환급하고, 추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한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과세당국은 이를 상금 및 경품에 준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수수료 환급은 거래비용의 사후 할인에 불과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 역시 거래 유인을 위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해당 지급이 거래량 경쟁에 따른 보상 성격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무조사나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 세법은 이처럼 납세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과세예고통지’라는 중요한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칼럼에서는 과세예고통지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고, 이를 생략한 과세처분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최근 판례와 심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 결과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할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과세예고통지’이다.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히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 조작한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장 B씨와 함께 2016년 기소됐다. A씨는 둘의 소송이 분리된 뒤 B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장이 현장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해 거짓을 꾸며 해롭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1,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시기는 신탁등기일이 아니라 현물출자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양도 시기를 잘못 판단해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뒤 이뤄진 과세처분은 무효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원고 AAA 외 1명이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1심 판결했다(2024구단 76303, 2025. 12. 19.).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며 “그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가 이행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총회에서 출자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이 바로 그 이행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환지공동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위해 토지 지분을 조합에 제공하고 향후 개발이익을 배분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원고들이 신탁등기를 마친 2016년 3월 25일을 양도 시기로 보고, 2024년 5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반면 원고들은 실제 양도 시점은 제2차 총회에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압전 진동판(Piezoelectric Diaphragm)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입한 두 종류의 압전 진동판(이하 쟁점물품①, 쟁점물품②)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HSK 제8531.80-9000호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세관이 ‘품목분류 적정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하자, 업체는 같은 해 9월 HSK 제8512.30-0000호로 품목번호를 변경해 부족한 관세와 가산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다시 원래의 0% 분류가 맞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했고,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압전 진동판, 품목분류 쟁점은? 압전 진동판은 전기신호를 음파로 바꿔 소리를 내는 부품이다. 압전 세라믹과 금속판,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압을 가하면 역압전효과를 통해 세라믹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금속 진동판을 울려 신호음을 발생시킨다. 수입된 두 부품 중 쟁점물품①은 자동차의 특정 음향신호용 기구를, 쟁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법령상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분양사가 홍보를 잘못해 주거가 가능한 줄 알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 받은 주모씨 등 4명이 분양사 A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다. 법규상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주씨 등 4명은 지난 2021년 1~2월 A사 측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A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해 자신들에게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와 맺은 시설 공급계약(분양)을 취소하고, 지불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 달라며 2023년 9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는 착오를 일으킨 책임이 A사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주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금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상황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는 중국 선전 전자 회사 A 기업과 국내 B 기업 간 LED 제품 물품 대금 분쟁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A 기업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공급한 LED 제품의 미지급 물품 대금 잔액을 청구했다. 피고인 부산의 B 기업은 납품된 LED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교체와 수리 비용이 들었다며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미지급 물품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고가 주장한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사이의 거래인 만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적용되지만, 손해액 계산 방법 등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국내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교체·수리 비율 및 단가·수량 확인, 납품가격 기준 손해액 제한, 교체품 규격 일치 여부, 하자 원인(노후화·사용 과실) 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MB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공익 목적의 보도이고 의혹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BC는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을,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최 전 부총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MBC가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본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과기간 3개월 미만이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예고통지 없이 바로 과세할 수 있다는 법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제3항 제3호). 조세심판원은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으로 남기고 조사결과를 통보(과세결정), 납세자의 적부심사를 거절한 사건에 대해 국세청 잘못이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부3436, 26. 02. 12.).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제3항 제3호로 과세관청의 늑장 과세로 인한 과세 전 적부심사 패싱에 대해 자주 과세취소를 내리고 있는데, 앞선 대법원 2023두41659 판례(선고 2025. 2. 13.)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이어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일 때 예고통지 없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늦은 과세가 불가피했다는 증명 책임을 국세청에 부여했다. 이어진 대법 2025두31960 사건(선고 25. 6. 12.) 역시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본안 자체는 국세청이 해볼 만한 사안이었다. 중소기업에서 다른 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60㎡ 이하 공동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2차례 임대했고, 임차인들은 관찰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했다.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임차인이 형사 처분을 받는 일이 두 차례 발생하자, 관할관청인 부산 수영구청은 A씨가 임대 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총 1천884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4년 이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옛 특례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3억9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 20일 1회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9월 24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이후 A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10월 29일로 공판일을 연기하면서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A씨는 재차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에 따라 A씨가 없는 상태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했을 때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동료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낸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것만으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지역 모 사립대 교수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해 5월 복수의 매체와 인터뷰하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4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뒤 동료 교수 A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명으로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다는 글을 적었다. 다음 날인 12일과 13일 각각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 참을 수 없었다" 등 발언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업자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국세청 주장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공급업자에게 속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874, 2026. 02. 09.). 심판원은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려는 목적에서 토지를 사고, 개발회사 B에 집을 지어달라는 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주고, 공사비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그런데 B는 알고보니 상호와 대표이사 이름이 동일한 실제 모 업체를 도용한 사기꾼 일당이었다.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탈세를 위해 관련자들이 가담했다고 보고 A를 포함해 일당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A에게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다시 반납하라고 했다. A는 기가 막히다는 입장이었는데, B 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퇴직자들은 한화오션이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1, 2심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것으로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