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증세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기에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3일 부산국세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찾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나라를 위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국민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를 운영하는 케이지에프앤비(옛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말, 사전 예고 없이 서울 중구 본사에 조사요원을 급파해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흡수합병된 자회사 케이지프레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비자금 조성 등 중대 비리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만 투입되는 핵심 조사조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착수를 두고 단순한 정기검증이 아닌 심층세무조사로 보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케이지에프앤비의 2021~2024 회계연도, 케이지프레시의 2020~2024 회계연도로, 최근 몇 년간의 거래 및 회계 처리 전반이 집중 검증받고 있다. 케이지에프앤비는 2005년 설립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전국에 ‘할리스’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238억원, 영업이익 85억원, 순이익 53억원을 기록했다. 지분의 89.41%는 크라운에프앤비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케이지케미칼의 자회사 구조다. 함께 조사 대상이 된 케이지프레시는 인천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감리용역을 면세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축감리업체 B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설계까지이지, 감리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B가 다수의 주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를 면세처리할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자료·건축물대장, 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조사한 결과 부당한 면세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설업체 A는 거래처 접대용으로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이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니 매입세액 공제를 해달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등 간접적인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직접적 지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회원권 사용실태 등 소명내역 검토 결과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앞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이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은 61만9000개 법인사업자로 신고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이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할
(조세금융신문=안경봉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금융혁신의 또 다른 얼굴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은 시대에 따라 진화해 왔다. 과거에는 은행 차입과 유상증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복합금융상품이 활발히 활용된다. 투자자에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업에는 재무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혁신적 기법’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회피, 지배구조 장악, 재무위험 은폐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낳는다. CB‧BW‧RCPS의 이중성 CB와 BW는 채권성과 주식성을 동시에 가진다. CB는 발행 시 이자비용을 손금 처리해 세금을 줄이고, 전환 시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투자자는 안정적 수익과 주가 상승 이익을 기대한다. BW는 이자 수익과 함께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여, 기업은 이자비용 절감과 지분 확충 효과를 얻는다. RCPS는 배당 우선권과 전환‧상환권을 가진 상품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면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는 배당과 지분참여 기회를 동시에 확보한다. CB‧BW와 결합될 경우 투자자는 ‘채권‧배당‧지분참여‧옵션’이라는 다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납세자에 의하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하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한 것.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는 만큼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2025년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일반문자를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으로 의심 없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적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 허위 세금 환급, 성 접대 등 부적절한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35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까지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징계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상반기 6명이었다. 이외에도 정직·강등·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13명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 직원 A씨는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성 접대와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됐다. 그는 또 한 기업과 공모해 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연평균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4년 반 동안 3조원 이상 거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천638억원, 2022년 6천986억원, 2023년 6천849억원, 2024년 6천771억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천136억원어치 거래됐다. 개인 간 현금 거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게임아이템 거래는 별도 업종코드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거래를 합산신고하는 방식이어서 아이템 거래만의 과세 실적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연간 7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속히 관련 업종코드를 신설해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하고, 플랫폼 밖의 음성적 거래까지 과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