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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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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서울세무사회, ‘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0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두고 합동 간담회를 열고 신고 편의 제고와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민강 부가가치세과장,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측에서는 이종탁 회장을 비롯해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윤승출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에 늘 협력해 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첫 신고를 맞아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며 “올해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 구현을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 세정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