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이나 토큰 증권의 법적 지위를 따질 때 제도권에서 다룰 수 있는 증권인지 아닌지 등을 막연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거래 형태가 어떤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제대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자산과 연동해 발행하는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Offering. STO)’은 본질은 증권이지만 사업 형태와 사업구조에 따라 토큰마다 표시된 권리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세부 거래 내용에 따른 과세개념이 정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6일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ST0 발행의 조세 이슈’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도권에서 정의한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에 집착하지 말고, 반대로 실제 거래형태가 어떤지를 보고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성현 변호사는 최근 리플 소송과 관련, “미국 뉴욕주 법원은 ‘리플’이라는 가상자산 자체를 놓고 증권인지 여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리플이 어떻게 거래됐는 지 여부에 따라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 등이 뭉쳐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확산을 막는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한 조사 및 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불량‧부실 코인을 조사한 뒤 수사팀에 알리는 ‘조사‧분석팀’과 수사 및 기소, 공소 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맡는 ‘수사팀’,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중점 조사 대상은 상장폐지, 가격 폭락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과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한 후 구체적 범죄협의 포착 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 청탁 업체와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대출 등 범죄행위 관련자를 중점적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직자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뇌물 등 금품수수,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하거나 ‘김치 프리미엄’의 목적으로 가상자산 자금을 무역대금 등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외환송금을 할 경우 앞으로는 은닉자산이나 불법자금들이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합수단)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 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미비해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었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서민들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가상자산의 규제‧처벌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2024년 7월 19일에 시행 될 예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생활이 활짝 피는 핀테크를 기대한다. 세상을 바꿀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중의 하나가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이다. 게임체인저는 기존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아이디어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또는 기업을 말한다. 핀테크는 무한 확장성을 가진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소통기술)를 금융에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과 ICT의 융합인 핀테크는 기존 금융시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엔터테인먼트는 '공감과 소통'의 능력 영화나 드라마, 게임은 엔터테인먼트 소통을 위한 콘텐츠이다. 개연성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공감이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그럴듯하다고 공감해야 재미있다. 사업소통(business communication)도 이해관계자의 공감이 있어야 효율적, 효과적이다. 사업소통이 효과적이려면 전문용어는 피하고,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사업소통은 평생학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금융소통(financial communication)은 평생학습이 필요한 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논리로 가상화폐 '리플' 판결을 인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사들이 이번 주 초 리플 판결을 인용한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리플 판결이 테라USD를 포함한 특정 토큰을 판매 방식으로 인해 증권이라고 보는 SEC의 주장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달 13일 판결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리플의 XRP 토큰을 판매하는 것은 SEC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맞지만,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으로, 사실상 가상화폐 업계의 승리로 이해됐다. 앞서 지난 2월 SEC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최소 400억달러(약 52조억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상대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넥스트레이드가 대체거래소(ATS) 예비인가를 받아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대체거래소를 하기에 적합하다며 ATS 투자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상 ATS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년간 ATS 설립을 추진해온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금투협과 증권사, IT 기업, 증권 유관기관 등 총 34개사가 합심해 ATS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 8개월 만에 예비인가를 받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ATS가 출범하면 한국거래소와 서비스 경쟁을 벌이며 거래비용 감소, 거래체결속도 향상, 주문방식 다변화 등 효과가 발생해 투자자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 탄력적인 거래시간 운영 ▲ 해외거래소와의 연계투자 도입 ▲ 토큰증권 등 신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제기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대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검찰은 하루인베스트, 데리오의 사기 혐의와 회생 가능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채희만)가 이날 오전부터 델리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지난주에는 하루인베스트와 관계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두 업체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최근 고객 출금을 돌연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델리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허가를 받은 업체다.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로, 위험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최대 연 25%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위험성이 낮은 고정 수익률 상품도 연 12%에 달하는 수익률을 제공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던 중 돌연 출금이 중단됐다. 하루인베스트는 높은 수익률 유지를 위해 소규모 인원이 창업한 퀀트 트레이딩(매매) 팀 비앤에스홀딩스에 고객 자산을 맡겼고, 이후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미술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다. 씨티은행은 ‘2021년 미술시장 보고서’에서 1985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미술품은 11.5%의 수익률을 거두어 장기투자자산 중 사모펀드 다음으로 수익률이 높음을 확인했다. 미술투자자문사 마스터 웍스는 지난 25년간 현대미술품의 수익률이 14%로 수익률 9.5%인 S&P500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술품의 가치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경제지표에 민감하지도 않다. 예수의 초상화인 <살바토르 문디>는 다빈치가 아닌 그의 제자가 그렸다고 알려져 7만 원에 거래됐다. 2000년대 초 다빈치의 진품으로 밝혀지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 작품은 2017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00만 달러(한화 약 5850억원)에 낙찰되어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내 작품 중 최고가는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구매수수료 포함 약 153억원에 거래된 김환기의 뉴욕시대 작품 <우주 (Universe)>다. <우주>는 김환기 화백의 후원자이자 친구, 주치의였던 의학박사 김마태가 작가에게 직접 구매해 40년 넘게 소장하다가 1971년 경매에 처음 출품했다. 현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최근 ‘조각투자’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1000원에서 1만 원 단위의 지분으로 쪼개어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회사 지분을 주식으로 쪼개어 사고파는 주식투자는 그냥 주식투자라 부른다. 반면 부동산이나 문화콘텐츠, 항공기, 선박, 스포츠 선수, 연예인, 유튜버 지분・수익권은 ‘조각투자’라고 부른다. 스타트업 투자에도 활용되고 있는 용어다. 현재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부동산 조각투자’다. 부동산은 단일자산으로는 펀드 설정액만 약 142조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며 성장가능성도 매우 높다. 부동산개발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유통할 새로운 채널이 생긴 셈이다. 부동산 조각투자자는 5000~1만원을 내고 거액 부동산의 한 두 조각에 투자할 수 있다. 소유한 조각만큼 임대 수입 등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투자한 조각만큼의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조각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상은 아파트다. 시세차익은 적지만, 임대료 등의 정기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 출금을 중지한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델리오' 검사에 착수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IU는 이달 3일부터 델리오에 직원을 보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가상자산예치서비스를 제공하던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고객 출금을 중단했다. 투자자 100여명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상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지역에 다단계식 가상화폐 투자사기 지점을 차려 10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송모(55)씨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송씨 등 피고인은 2017년 전남 광양시에 다단계식 가상화폐 투자 지점을 차리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며 102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신규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식으로 수익금을 지출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 없고, 자신들도 초기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화폐 모회사 책임자가 구속된 이후에 수익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전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업무체계∙절차∙시스템 등을 갖춰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코빗에 따르면 이번 자금세탁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진행했다. 먼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자금세탁방지분과 자문위원인 이민섭 김앤장 자금세탁방지팀장이 지난 13일 코빗을 방문해 임직원에게 자금세탁방지 제도 배경과 최신 동향 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코빗 자금세탁방지업무 부서 직원들이 전사 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했다. 코빗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나서 동료에게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코빗은 이를 위해 이달 초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준비한 커리큘럼으로 직접 강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코빗 임직원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 해당 동영상을 수강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화마켓 운영이 허용된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서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체제가 ‘6대 가상자산 거래소’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어졌다. 한빗코는 그간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였으나, 광주은행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원화마켓 거래소 체제 합류 자격을 갖췄다. 한빗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체결 후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금융 당국이 변경 신고를 허가한다면, 한빗코는 6번재 원화마켓거래소가 된다. 22일 가사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밋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간 한빗코는 비트코인을 충전해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왔다. 이런 방식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장에선 충전한 만큼 가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접근성 또한 떨어지는 만큼 한비코는 원화마켓거래소 자격 획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FIU가 한빗코의 사업 변경을 허가한다면 한빗코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이어 6번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된 것에 발맞춰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위조 여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나만 처벌해달라"며 측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두 피고인에게 똑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구금된 기간이 형량에 산입되며, 두 사람은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난 권 대표는 도피 행각 11개월째인 올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출국하려다 체포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할 때 잔여 형기는 1개월가량이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재판부가 최소형에 가까운 판결을 한 데다 권 대표 등이 최근 공판에서 보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홍동기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때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법정 최고이율(연 24%)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사는 2심 들어 계약이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를 초과했다는 주장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상법상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