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우편물 중 하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서’일 것이다. 통지서를 받아 든 이들의 첫 마디는 대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라는 당혹감이다. 하지만 당혹감은 이내 불안으로 바뀐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지라도,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놓친 빈틈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세법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방대하고 정교해졌다. 특히 개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처리했거나 사소한 증빙을 간과했을 경우,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막대한 가산세로 돌아온다. 국세청에서 30년간 조사 현장을 지키며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무조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의 싸움이다. 소명은 '말'이 아닌 '물증'의 영역이다 세무조사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은 소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조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를 문서로 입증하는 과정이다. “사정이 이래서 몰랐습니다” 혹은 “실수로 누락했습니다”와 같은 해명은 조사관에게 아무런 법적 효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로 생긴 어혈(瘀血)을 제거하는 처방 중 하나가 독활탕(獨活湯)이다. 주성분은 땅두릅 뿌리인 독활이다. 증상에 따라 도인(桃仁), 당귀, 연교, 강활, 방풍, 육계(肉桂), 택사, 대황, 방기, 황백, 감초 등이 가미되는 탕제다. 동의보감에는 독활과 함께 감초, 강활, 반하, 백복령, 사삼, 산조인, 세신, 오미자, 인삼, 전호 등 다양한 약재의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 기대 효과는 허리·무릎 등 요통과 염증, 습기(풍습)로 인한 통증 완화다. 일을 심하게 해 생긴 요통과 상한(傷寒) 후의 두통, 어지럼증 개선용으도 쓰인다. 독활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땅두릅의 뿌리다. 바람이 불 때는 흔들리지 않다가 바람이 없을 때 저절로 움직여 독요초(獨搖草)라고도 불린다. 약재는 봄이나 가을에 채취한 것을 쓴다. 싹과 노두를 버린 다음 물에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만든다.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달면서 쓰고, 독이 없다. 독활은 거풍제습(祛風除濕), 통비해표(通痹解表), 지통(止痛) 효과가 있다. 임상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항암, 항염,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찬바람 등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Ⅰ. 해외신탁 신고제도 도입의 배경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국제적 조세투명성 강화와 해외자산에 대한 과세권 실효성 확보라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도입되었다. 그 동안 해외신탁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신탁 구조와 국외 소재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산 귀속관계가 외부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국내 거주자가 위탁자인 경우 신탁을 매개로 자산의 이전·보유·운용이 이루어지면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만으로는 실질 귀속관계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과세당국은 해외금융정보 자동교환(CRS)과 국제조세 공조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외신탁을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해외신탁을 통한 우회적 자산 이전이나 귀속 은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Ⅱ. 해외신탁 신고의무자의 판단 기준-위탁자 중심 구조 해외신탁 신고제도에서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외신탁을 설정한 거주자 즉, 위탁자이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를 수익자 등으로 확장하기보다는, 형식상 신탁 구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력을 유지하고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공지능(AI)이 기술 개발과 디자인, 브랜드 기획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표현을 생성하며, 결과물의 완성도까지 끌어올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담론은 여전히 과거의 질문에 머물러 있다. “누가 만들었는가?”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이미 핵심을 비껴갔다. AI는 의도를 가지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반면 결과물은 끊임없이 생성된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창작자 논쟁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책임의 귀속 문제다. AI 시대의 지식재산권은 창작의 신비주의를 벗어나 책임의 구조를 중심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IP 제도는 애초부터 결과 그 자체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특허는 기술적 선택과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감수를 전제로 하고, 상표는 출처 표시와 영업상 신용에 대한 책임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개성 있는 표현을 창작하고 선택한 주체의 책임을, 디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신고 업무를 하다 보면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하여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나 배우자가 없거나,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세법상 평가액이 고스란히 상속재산가액에 반영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문제는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PBR 0.8배, PER 10배로 계산되는 구조로서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굉장히 고평가된 가격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알짜배기 자산인 금융재산,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비상장주식만 물려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도 없는 경우에는 회사를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낮추어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에는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통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속단(續斷)은 ‘부러진 것을 이어준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은 한약재다. 가을에 채취한 천속단(川續斷)의 뿌리를 건조해 약용으로 쓴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천속단은 산토끼꽃과의 다년생 초본이다. 어린 순은 나물로 먹기도 하는 산토끼꽃이 귀한 편이다. 이에 꿀풀과에 속하는 속단초의 뿌리인 한속단(韓續斷)이 대용되기도 한다. 한속단은 통증 완화와 어혈을 푸는 데 좋다. 외상 후 회복단계에서 많이 처방되는 천속단은 간과 신장을 보한다. 또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부러진 뼈를 잘 붙게 한다. 어혈(瘀血)을 제거하고, 인대손상 회복에도 좋다. 그렇기에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과 체력 보강에 효율적이다. 또 골절, 요통, 관절염, 디스크, 류머티즘 등에 처방되고, 교통사고 등 타박상에도 효과적이다. 월경과다 여성이나 임신 중 과다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긍정적이다. 하체의 근육 감소로 인한 보행장애나 통증으로 허리 굽히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처방된다. 약성은 온화하고 맛이 쓰다. 성분은 비타민E, 알칼로이드, 정유 등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에는 목, 허리, 관절 통증을 비롯하여 손발저림, 두통, 어지럼증 등이 많다. 이 같은 증상은 속단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보이지 않는 자원'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20세기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패권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를 둘러싼 공급망 전쟁의 시대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희토류는 단순한 광물 자원을 넘어 상대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커’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누려온 독점적 지위의 이면에는 인권 유린과 환경 파괴라는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서구권의 전략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첨단 산업의 아킬레스건 중희토류 희토류는 지각 내 함유량이 적고 추출이 까다로운 17종의 원소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전기자동차(EV)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은 네오디뮴(Nd) 기반의 영구자석이다. 하지만 네오디뮴 자석은 80°C만 넘어도 자력을 잃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다. 해당 결점 보완을 위해 투입되는 원소가 바로 디스프로슘(Dy)과 터븀(Tb) 같은 중희토류1)다. 이들을 소량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모터는 200°C의 극한 환경을 견뎌낸다. 1) 중희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국세청’이라는 세 글자는 언제나 묵직한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평소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온 베테랑 기업가조차 세무서 명의의 우편물을 받거나 조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이다. "혹시 내가 무엇을 놓쳤나?", "우리 회사가 정식 타깃이 된 건가?"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경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업의 동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모든 연락이 곧장 가혹한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는 기업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정기검진’에 가깝다. 초기 단계에서 소명과 조사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추징세액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소명 안내문, ‘검문’인가 ‘수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세청 공무원의 연락이 모두 정식 세무조사인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검증 업무는 크게 특정 항목의 진위를 묻는 ‘자료 소명(해명 안내)’과 기업 회계 전반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세무조사’로 나뉜다. 비유하자면 소명 안내는 길거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당나라는 백제의 옛 터에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설치하고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을 도독으로 세웠고, 신라에는 계림대도독부(鷄林州大都督府)를 설치하고 문무왕 김법민을 계림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 한반도 지배의 야욕을 세웠던 당나라는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 화친하도록 웅진의 취리산 회맹을 주선하였다. 유인궤가 쓴 회맹문은 두 나라가 서로 형제처럼 화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문무왕이 당나라와 3차에 걸쳐 전쟁을 벌이고, 당나라가 물러나고 신라가 백제 지역을 차지하면서 회맹도 해소되었다. 멸망과 웅진도독부의 설치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협공으로 사비성이 함락되자 복신과 도침을 중심으로 부흥 전쟁을 전개했다. 거점인 주류성은 농사 짓기에 척박하지만 산은 높고 계곡은 지키기 쉬운 천험의 요새였다. 주류성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서천 건지산성, 홍성 장곡산성, 연기 당산성, 부안 위금암산성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웅진도독이었던 유인원의 기공비(唐劉仁願紀功碑)에 “부흥군이 임존성을 근거지로 하였다가 주류성으로 옮겼다”고 적었다. 부흥전쟁 중에서 복신과 도침은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부여풍을 왕으로 세웠다(660). 부흥군은 사비성
(조세금융신문=이성재 세무사) 필자는 국세청에서 퇴직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속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최근까지 수년간 맡았다. 그리고 세무사를 개업한 이후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의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업무를 수행하며 소중한 자산의 절세를 돕고 있다. 최근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혹시 모를 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이 주로 많았다. 그런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구입 자체를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다. 아파트 취득 후, 이어질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수많은 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세무사로서 자금출처조사를 대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로 인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세금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느닷없이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몸은 많이 나아졌는데 잠이 안 와요.” “사고 이후로 괜히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통증만큼이나 자주 하는 말이다. 짧은 순간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교통사고는 근육과 관절뿐 아니라 신경계와 정신계에도 진한 흔적을 남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瘀血), 기혈순환 장애, 심신불안(心神不安) 시각으로 접근한다. 교통사고 후유증 은 통증 치료와 함께 정서적인 면도 살펴야 한다. 신경정신적인 면에서 주목받는 한약재가 산조인(酸棗仁)이다. 갈매나무과의 잘익은 씨인 산조인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중추신경을 억제해 불안감과 초초함을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잠을 부르는 씨앗으로 불리는 산조인은 놀람, 불면, 수면장에, 긴장, 가슴 두근거림 등에 적용된다. 교통사고 후의 수면장애 원인은 사고 당시의 긴장과 공포가 몸에 남아 있는 탓이다. 근육은 이완되지 못하고 신경은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된다. 산조인은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손상된 기혈 회복을 돕는다. 수면과 마음 안정으로 인체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잠이 깊어지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통증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그동안 논의만 되어오던 노란봉투법의 통과와 관련 지침발표,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 등이 불거지면서, 2026년의 인사노무관리 방식에 대한 실무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령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1. 최저임금 및 4대보험료 요율 조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 10,030 대비 약 2.9%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월급)은 2,156,880원(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작년과 동일하나, 국민연금요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 건강보험요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5년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2026년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舊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2월 5일 국회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이란 주제로 관세청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책세미나가 있었다. 이 세미나의 성격은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정책 토론회였다.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을 외환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여 등록의무와 거래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외환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지급수단일까 아니면 거래재(去來財)로서 채권(債權)일까? 가상자산을 규범적으로 정의하면, 분산원장기술(DLT)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성·이전·보관되며, 경제적 가치의 이전 또는 저장 수단으로 사회적 교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전자적 자산으로서, 법정통화는 아니나 재산적 가치로서 보호·규율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우리 외환법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수단’의 적용범위를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법정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 ▲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AA+라는 신용등급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다.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기업 포스코가 2024년 말 기준으로 받은 이 평가는,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다는 금융시장의 찬사이자 인정이다. 하지만 이 기업의 진짜 이야기는 신용등급표 너머에 있다. 총자산 약 45조 6,814억 원, 자본총계 약 33조 1,065억 원이라는 수치 뒤에는 철을 다루는 기업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를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서사가 숨어 있다. 2024년 포스코의 매출액은 약 37조 5,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3퍼센트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약 1조 4,731억 원으로 전년의 2조 826억 원에서 크게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역풍이다. 하지만 이 기업은 위기를 단순히 견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뜯어 새롭게 고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이 추진 중인 7대 미래혁신 과제는 철강사업 재건, 이차전지소재 경쟁력 확보, 인프라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까지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 구조 개편을 완료해 2조 1천억 원의 현금을 창출할 계획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포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라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전 재산을 앗아가는 전세사기 범죄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유형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가령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허위 고지, 중요 사실의 묵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및 의사 부재 등에 대한 기망 등이다. 임대차 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주택 가액에 육박하여 사실상 ‘깡통전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