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여부를 가르는 최종 판단 권한이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에서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총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 안건에 대한 주주 동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요 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연임 안건을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격상하거나, 회장 후보 확정 단계부터 주주 판단을 반영하는 방식 등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개최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사회 중심의 연임 결정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금융사 이사회 운영, CEO 승계 절차 및 성과보수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기구로 당국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 개선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그간 업권 자율에 맡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넘어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26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인증 수여식을 갖고,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률, 규정, 윤리강령 등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전략 수립, 실행, 점검, 개선 등 전 과정을 구조화하고 제3자 인증으로 경영시스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6년간 ISO 37001을 운영하며 부패 리스크 관리 기반을 다져왔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포괄적 규범준수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리스크 평가부터 임직원 교육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운영 및 지속적 개선 활동 지속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 ▲이사회 보고 체계 구축 및 책임자 지정 등 명확한 지배구조를 통한 견고한 컴플라이언스 기반 구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
▲ 고인 : 최호영(향년 82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26일 오전 8시 ▲ 빈소 :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8일 오전 6시45분 ▲ 전화 : 031-219-665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는 최근 주한 외국 무관단 대상으로 DX KOREA 2026 준비 현황을 설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한 무관단은 자체 오찬 행사에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전시회 준비상황과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직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DX KOREA 2026의 비전과 전시 구성,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육·해·공·우주·사이버, AI 기반 무기체계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Joint All Domain 방산 전시회로서 첨단 무기체계와 미래 국방기술, 방산 협력 모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글로벌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 군 VIP 및 방산 관계자들을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한강 크루즈, 비원 등 문화탐방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 무관단과의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통해 국가별로 관련 사항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무관단은 지상무기체계를 포함 해양 및 공중 사이버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시회와 DX KOREA 2026 행사 기간중 방한하는 자국 군 VIP 지원의 편리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조직위원회는 킨텍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추적 활동을 벌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870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분석과 가상자산 등 신종 세원 발굴이 성과를 견인했다. 26일 서울세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873억 원의 관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징수액(637억 원)보다 약 37%(236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실제 징수액 기준 역대 최고치다. ◇ 가상자산·공탁금까지 탈탈…지능적 은닉 수법에 ‘맞불’ 이번 성과의 핵심은 ‘지능화된 추적’에 있다. 서울세관은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는 가상자산과 법원 공탁금, 경매 배당금 등을 정밀 분석해 신규 세원을 확보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관세청 단일 체납 건 중 역대 최고액인 100억 원을 징수한 사례다. 세관은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3년에 걸친 끈질긴 권리관계 분석과 경매 재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채권자 간 소송에 직접 참여해 승소함으로써 체납액을 전액 충당했다. 이 외에도 ▲가족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 일시 : 2026년 1월 26일 ◇ 국장급 전보 ▲ 지식재산정책국장 김일규 ◇ 과장급 전보 ▲ 지능형로봇심사과장 김근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새해 들어,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으로 인해 그린란드가 국제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에 미국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뉴스도 나온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우리에게 그린란드는 북극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섬정도로만 알고 있으나, EU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먼저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EU 관세법은 전체 회원국을 구속한다. EU의 1차적 법원인 EU 조약 제52조에 보면 EU의 범위를 EU 27개 회원국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차적 법원인 EU 관세법의 적용범위도 27개 회원국이다.(프랑스가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는 모나코는 EU회원국이 아님에도 EU 관세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식민지를 비롯해, 여러 해외영토를 운영해왔던 유럽의 역사적 배경 및 오랜 전쟁으로 인한 국경선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EU 관세법은 적용지역에 대해 상당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EU 관세법상 예외규정이다. EU 관세법은 EU 영토임에도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제4조 제1항) 그린란드도 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서는 재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돼 이목이 쏠린다. 재지정 논의 과정에서 뚜렷한 정책적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금감원 내부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입법조사처, ‘이중 통제’ 부작용 경고 금감원 내부의 위기감과는 별개로 제도 설계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와 관련해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금융감독의 근본 목적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재지정 될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정책적·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배경으로 입법조사처는 금감원의 출범 경위를 짚으며, 일반적인 관리·감독 대상 공공기관과는 성격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주택 시장은 겉으로 보면 큰 가격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과 속도, 판단 기준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처럼 매물과 가격만 맞으면 계약으로 이어지던 구조는 약화됐고, 허가 가능성과 실거주 요건을 먼저 따지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 가격보다 절차와 시간이, 숫자보다 심리가 거래를 좌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 느려진 거래 속도…‘계약 전 검토’가 일상 토지거래허가 이후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거래 속도다. 매물을 확인한 뒤 비교적 빠르게 계약으로 이어지던 흐름 대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치는 사례가 늘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최우근(디스패치 이사·향년 50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26일 오전 7시40분 ▲ 빈소 :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207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8일 오전 8시50분 ▲ 전화 : 031-218-656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