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말부터 배포하는 ‘월간 국세수입 현황’이 실적포장을 위해 유리한 수치만을 끌어다 비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재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 기재부는 이 자료를 통해 9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연간 목표치(396.6조원)의 80.1%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79.8%)보다도 0.3%p 정도 더 잘 걷혔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월별 실적을 비교하면 작년에 비해 세금 동력은 점차 느려지고 있다. 올해 3월의 경우 작년도 3월 세금누적실적보다 무려 6.6%p나 더 잘 거둬들였지만, 윤석열 정부가 60조 추경을 한 직후인 지난 4월에는 작년도와 올해 실적 격차가 3.6%p로 확 줄었다. 실적 격차는 6월에는 2.2%p차로 줄어들었고, 9월에는 0.3%p까지 떨어졌다. 마냥 낙관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것이다. 문제는 이 수치조차 정부에 유리한 수치만을 뽑아다 비교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올해 국세수입 실적과 작년도 국세수입실적을 비교할 때 작년도 예산치와 결산치 두 개를 비교했다. 작년 예산대비 실적과 올해 예산대비 실적 비교는 작년도 상황과 올해 상황을 가감없이 비교하는 수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 감사기능을 묵살하지 못하도록 야당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증언 및 감정 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제출 및 증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과도한 증언 거부는 원활한 국회 감사를 가로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선 요원하다. 지난 10월 12일 국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장. 이날 국정감사의 첫 질의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MBC 정치적 세무조사 우려로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이 YTN, 중앙일보, MBC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중략) 현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조사를) 시작하고 국세청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정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를 끊질 못하자 국민의힘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이 웃으며 정리에 나섰다. “청장님, 대단히 답변이 조심스러운 것은 정치적 논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는 충분히 그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의 밑바닥이 깨져나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건전성은 기초체력인 무역수지와 대외신용지표인 환율로 확인된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규모로 바싹 다가가고 있고, 솟구친 환율은 떨어질 기미가 없다. 이 가운데 정부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자본 공급)로 나가고 있다. 채권시장에 50조원 이상 유동성을 붓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통해 외국자본을 국고채 투자에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투자도 체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순간의 밀물에 따라 들어오는 투자는 썰물 때면 빠지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올해 남은 기간 중 재정 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며 조정폭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9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국고채 가격 안정에 집중됐다. 국고채 발행 및 관리를 위해 발행모형과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장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재정비할 계획이며, 2024년 1분기까지 30년 국채 선물을 도입하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콜센터 위탁업체들로부터 20억원 가량을 떼어 먹혔다는 사실이 포착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대응보다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담당 직원은 내부제보를 받아놓고도 제대로 된 초도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세청 본부는 감사실을 돌려 일을 처리하긴 커녕 엉뚱하게도 내부 제보를 못 하도록 입단속에 나섰다. 그러면서 업무 담당자들을 죄다 제주에서 서울로 전보시켜 수사를 어렵게 했으며, 법적대응도 국세청에 들어온지 5개월밖에 안 되는 민간인 출신 간부에게 떠넘겼다. 기업들의 세무비리를 파헤친다는 국세청이 정작 내부비리는 축소, 은폐, 공작으로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된다. 묵살된 사기사건 제보 국세청 콜센터 직원 모 씨는 2021년 7월 국세청 본부 소속 제주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K씨에게 가공인건비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내용은 콜센터 직원은 47명인데 정작 보안교육을 받았다는 직원은 60명으로 되어 있어 이상하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외부 콜센터 업체에게 돈을 주고 상담 업무를 맡기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상담사 예산을 늘린다며 언론에 발표했는데 정작 콜센터에서는 직원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부세금 10만원 당 1점씩 주는 일종의 마일리지인 세금포인트가 아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없는 이름만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5년간 사용률이 1%도 안 되기 때문인데 쓸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지급한 세금포인트는 81억점이었지만, 이중 사용 포인트는 5600만점, 실사용률은 0.69%에 그쳤다. 74억 포인트를 받은 개인들의 사용률은 0.57%인 반면, 6억9000만 포인트를 받은 법인은 2%로 조금 더 나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이유는 세금포인트의 태생적 한계 때문.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만큼 납세자가 편익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됐다. 당시 국세청은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 납세유예할 때 세금포인트를 쓸 수 있게 했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는 쓸 일이 없었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자는 납부유예할 일이 없고, 법인들은 적자가 나면 세금납부는커녕 적자만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부가가치세나 중간예납 등 일년에 몇 번이고 세금 낼 일이 있는 개인 사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지난 정부가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에 정치적 잣대를 가져댔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주된 근거는 당시 정치적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발족한 민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이력이었다. 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세무조사 TF팀을 만든 거 아니냐며 2017년 8월 발족한 국세행정 개혁TF를 지적했다. 국세행정 개혁TF는 과거에 있었던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를 끊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만든 민관 위원회다.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는 불법이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청이 판단해 집행하며, 여기에 대통령이든 검찰이든 정당이든 간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 류성걸 의원은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당시 위원들이 누구였는지 제가 하나 하나 불러볼까요?”라며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압박했다. 2017년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이었던 김창기 국세청장은 답변하지 못 했지만,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시작으로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김호균 명지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시멘트업계 자체 조사에서 극독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유럽 기준치의 2배 이상 나왔다는 결과가 나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환경부는 두 조사 모두 믿을 수 없다며, 현재의 안전기준을 고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협회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보고서. 시멘트협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은 유럽식 기준과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시멘트 주요 제품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치 2.0ppm의 두 배인 4.0ppm나 검출됐다고 보고했다. 시멘트 협회에서 지목하는 6가 크롬 다량 검출된 사유는 쓰레기. 국내 제조업체들은 쓰레기를 석회석과 섞어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쓰레기를 쓰지 않는 업체에서는 전혀 6가 크롬이 나오지 않았다. 시멘트 협회의 이번 조사 결과는 과거 환경부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시멘트 안전기준은 크게 유럽식과 일본식이 있는데 유럽식은 6가 크롬 기준치를 2.0ppm, 일본식은 20.0ppm으로 높여 잡고 있다. 환경부는 6가 크롬 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어 기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 속도에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부담금에 따라 재건축 단지마다 차이가 있어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로 상향 조정,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과율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됐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이번 방안으로 기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28곳 중 5곳이, 경기·인천은 24곳 중 12곳이 각각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도 재초환에 대한 규제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가치상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초환으로 환수하는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개편을 반대하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KDB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대우조선해양을 통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으로 올 경우 방산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화그룹은 오너가 3세인 김동관 부회장이 지난달 승진 이후 방산 중심의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이번 인수는 그룹 내 흩어졌던 방산 역량을 한화그룹 방산 부분 주력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결집시키겠단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은 앞서 2008년에도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 키워드는 방산 26일 금융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긴급 산업‧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 매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선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강석훈 회장이 대우조선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우조선 처리 방향 안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21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산업은행은 관계장관회의 결론에 따라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대우조선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은 많은 범죄조직과 탈법자들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사실’만 보장할 뿐 ‘누가’ 거래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 체납징수 분야는 추적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졌던 개인간 코인 거래 영역까지 쫓아가고 있다. 전자지갑 믹서 기능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은폐해도 이에 대응하는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 허용되지 않은 IP 추적권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등 돈과 관련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피해액은 무려 3조1282억원. 국세청 역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고액체납 등을 추적 중이며, 지난해 정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세금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체납자가 전자지갑 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거둬들였는데 거래소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에 압류를 거는 식이었다. 다만, 한계가 있었는데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넘겼을 경우 손 쓸 수가 없었다. 가상자산은 거래원장(블록체인)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실수로 잘못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이 5년간 270억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의 ‘잘못 지급’을 부실행정이라고 지적한 것인데, 지적하는 측은 근로·자녀장려금이 1.7조원에서 5.0조원으로 세 배 늘어도 오류금액은 같거나 줄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이 세 배 늘었는데 어떻게 오류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느냐며 환수결정률(오류율)은 매년 유사한 수준을 지켰다고 항변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 오류율을 살펴보니 악화되기는 커녕 16.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지적한 근로·자녀장려금 환수결정. 국세청은 매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녀장려금을 주는데 나중에 검토해보니 잘못 줬다며 국세청이 돌려달라고 한 금액이 5년간 27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2017년의 경우 33.7억원이었던 환수결정 금액이 2020년 87.4억원, 2021년엔 89억원으로 뛰면서 서민들을 두 번 울렸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억울하다는 표정인데 장려금이 1.7조원인 때하고 5조원인 때하고 오류금액이 똑같을 수 있겠느냐며, 환수결정액이 약 3배 늘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불복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원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성격으로 지불한 돈도 6000억원 수준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자 불복으로 지급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9조295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실수로 너무 많이 내는 등의 이유로 돌려준 세금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절차, 또는 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돌려받을 때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까지 받게 된다. 불복 환급금은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조177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2020년 1조8037억원, 2021년에는 1조70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복 환급 가산금은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2021년 912억원이었다. 5년간 총 지급액은 6331억원이었다. 윤 의원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패소 환급 이자를 발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 일각에서 1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두 배 올랐다는 이유로 1주택자 종부세 감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종부세 감세 필요성은 있지만, 그 근거가 다소 잘못됐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3일 “한 해 만에 (종부세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여당이 추진해온 1주택자 종부세 감세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 주장의 근거는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지난해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도 2800여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101%) 급증했다. ‘1건’당 체납액도 57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78%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이 체납 통계로 1주택자 감세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 종부세 통계는 ‘주택’ 종부세 체납 통계가 아니라 ‘종합 부동산’ 종부세 체납 통계인 탓이다. 종부세는 주택 외에도 토지나 상가도 낸다. 김 의원이 제시한 종부세 체납 통계에는 이 각 부동산들의 체납이 섞여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별도의 주택 종부세 체납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종부세는 주택은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값이 크게 올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는 서울 주택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가주택 재산세 감세에 주력한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0%까지 올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은 재산세 납부건수가 지난해 87만2135건에서 올해 56만8201건으로 30만3934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상한 주택의 재산세액은 2021년 7559억원에서 올해 4004억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 통계는 세금 브레이크(세부담 상한)에 걸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수치다. 세부담 상한이란 갑자기 집값이 크게 오른 경우 한꺼번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다. 과세표준 6억원 주택이 지난해 100만원을 재산세로 냈다면, 올해 집값이 600억원이 되어도 130만원만 재산세로 낸다. 서울에서 이러한 세부담 상한에 걸리는 고가주택 가구 수가 줄어들고, 납부세금도 반토막이 된 것은 정부가 고가주택 감세효과가 큰 감세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급 공사기간을 줄인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간 공사기간을 줄인 경우 의무적으로 공사비용 감액정산 절차(총사업비 관리지침)를 두었는데, 이 규정을 없애 사업자가 공사비용 감액 절차 없이 사업비를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은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부공사 조기준공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에서 비롯됐다. 관급공사는 돈 준 만큼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핵심은 공사기간 단축이 아니라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얼마나 제 값을 쳐줄 것이었느냐다. 당시 정부는 공사기간이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늘어날 경우 기존 공사비 외 운영비 등 간접비를 더 얹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때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들어온 것이 조기준공 시 공사비 의무 감액정산 절차였다. 업자들끼리 공사비 단가를 높인 후 조기 공사를 해놓고 사업비를 빼먹지 못 하도록 감시하겠다는 이유에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