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정종옥(전 삼성건설 회장) 씨 ▲ 별세 : 2026년 1월 26일 오전 8시 ▲ 빈소 : 부산해운대백병원 특실 ▲ 발인 : 2026년 1월 28일 오전 10시 ▲ 전화 : 051-893-4444, 010-7192-737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S그룹 지주사 LS가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청구 중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이날 LS측은 “소액주주, 투자자 등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주보호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LS는 에식스솔루션즈 Pre-IPO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FI)와 신규 투자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11월 14일 LS는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에 대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심 사업부인 에식스솔루션즈를 떼어낼 경우 LS의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다며 이른 바 ‘지주사 할인(Holding Company Discount)’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복 상장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LS는 지난 21일 입장문에서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은 단순 자금조달이 아닌 모회사 주주 모두의 가치 증대를 위한 선택”이라며 “에식스솔루션즈 IPO를 추진하면서 일반 공모 청약과 별도로 LS 주주에게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출범, 역외탈세 근절,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세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60년의 전통 위에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고,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국세행정의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 381.7조 원…성실납세 지원과 세원 관리 강화 국세청은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381조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을 균형 있게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식음료, 은행 등 B2C 기업들이 신제품 체험단, 고객 패널, 장학생 선발 등의 별별 기법을 앞세워 소통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고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브랜드 친밀도 제고는 물론, 충성도를 확보함으로써 지속 성장을 도모하려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디야커피, 이디야 테이스터 1기 신제품 체험단 모집 토종 커피전문점 이디야커피는 소비자 참여형 리뷰 프로그램 ‘이디야 테이스터’ 1기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디야 테이스터’는 ‘이디야 at home’을 콘셉트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제품을 먼저 체험한 뒤 개인 SNS 채널을 통해 음용 경험과 후기를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인스타그램, 블로그, 스레드, 유튜브 등 SNS 채널을 운영 중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체험단은 이디야커피 공식 앱인 ‘이디야 멤버스’를 통해 모집되며, 선발 인원은 50명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1월 30일 이디야커피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테이스터에게는 이디야 아메리카노 PET 신제품 2종인 ‘이디야 오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다. 26일 영국 매체 <로이터 통신>은 한국 시간 오전 8시 41분(GMT 25일 23시 41분) 기준 온스당 5024.95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0.85%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금 가격은 안전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 등에 따라 지난 한 해 64% 급등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2월까지 14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다. 게다가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자금이 유입된 것도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금값 상승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금융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도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를 키우는 요인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난 주말 아부다비에서 미국 중재로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올해 들어서만 이미 금값은 16% 상승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정 대전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대우건설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보현 사장의 현장 방문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사장의 사업지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합은 사전에 공문으로 “개별 홍보 및 접촉 금지 기간”임을 명확히 고지하며 자제를 요청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성수4지구 조합에 따르면 이날 대우건설 측은 김보현 사장을 포함한 직원 수십 명이 현장을 방문했다. 조합은 김 사장 단독 방문이 아니라 다수 인원이 동행한 점에서, 이번 방문을 단순 현장 확인을 넘어선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합은 김 사장 방문 이전부터 대우건설 측에 개별 홍보나 조합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조합 측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합의 문제 제기는 공문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취재 결과, 조합과 대우건설 사이에는 CEO 방문을 전후해 공식 문서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1월 20일 조합에 현장 방문 계획을 알리며 조합 방문 및 간단한 인
◇ 일시 : 2026년 1월 26일 ◇ 국장급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준호 ▲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권수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자(父子) 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의료기관인 M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의료법 위반),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49,865,430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 권한을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3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3,084,549,48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이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고, 이사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적합하였으며,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하게 됐으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그러나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