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포상금 등에 대해 뒤늦게 세금을 부과,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제천세무서는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부과했다. 부과 세액은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A 팀장에게는 무려 104만2천220원이 부과됐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지난 14일 전후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2014년 소득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과세와 가산세이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제천시의 경우 누락 소득은 보육료, 건강검진비, 포상금, 시상금 등"이라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아 포상금 등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보육료는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임을 근거로 세무서에 이의신청하겠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다음 주 국세청을 방문해 과세의 부당성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천세무서는 지난달 20일 제천시에 "포상금 등 지급 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공문과 함께 2014∼2018년 포상금 등 지급 내역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국회 본회의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범석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 부회장(왼쪽)과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상임이사(오른쪽)가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본 데 대해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하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원하는 때 성사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총 세금 합계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개별 과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1심은 개별 과세 내용인 비공개 대상이지만, 민변이 요구한 과세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알려줘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민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남겨두고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14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배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 청년 상임 이사가 13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제56기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 하고도 개업을 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오류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의연의 회계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오류가 확인돼 수정 후 재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견한 오류는 2018년도와 2019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상 이월 수익금 등이다. 정의연은 2018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 명세서를 보면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 회계로 넘긴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수익금을 ‘0원’으로 표시했다. 정의연은 앞선 2018년 기부금 3339만8305원을 다수의 이유로 지출했지만, 결산 서류에는 지출처에 수제맥주 주점 옥토버훼스트를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기록해 오해를 사고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 사용 내역 가운데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를 99명, 999명 등 편의적으로 작성한 것도 명확하게 바꿀 것을 요구했다. 공익법인은 매년 4월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7월부터 한 달간 재공시하도록 한다. 수정공시를 요구했다고 해서 의도적인 장부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만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제56기 1677명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개업을 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무사님들의 아픔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2천만원 주택임대 소득 첫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하여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일선 조사담당자가 탈루의혹이 있는 고소득 전문가에 대해 세무조사 절차를 단축해주는 등 사실상 부당특혜를 준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느슨한 간편조사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부당하게 간편 세무조사를 집행한 팀장급 세무공무원 A씨와 기타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의 인사 시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2017년 4월 28일 익산세무서 조사과 조사팀장을 맡으며, 관내 B안과병원에 대해 성실한 납세자로 간주, 세무조사 절차를 대폭 줄여서 간편조사로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만 조사 전 분석결과 성실한 납세자로 판단될 경우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적인 확인절차로 세무조사를 마무리해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B안과는 앞선 2015년 4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분석 결과, 중요한 과세 서류를 은닉한다는 상당한 심증이 발견된 상태였다. 광주국세청 조사2국은 고도의 지능적 탈세 수법을 동원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증거서류 발견이 불가능해 상황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확대간부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청장, 전국의 세무관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은 코로나19 일선 의료현장에서 끊임없이 헌신한 의료진의 사기와 자부심 진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작한 의료진 응원캠페인이다. 김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 그리고 7개 지방청 및 전국의 세무관서 간부 1100여 명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앞서 영상회의를 통해 함께 참여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 덕분에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국세청장인 저를 포함하여 2만800여 국세공무원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노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8일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유영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중부청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내역의 필요경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보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여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모든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럴 때 일수록 세무사들은 세무신고 업무는 세무사라는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유회장은 또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부청에서도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대리인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개선하고 있으며 업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 접속 시 세무일정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나의 세무알리미는 본인의 세금신고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이 3초 간격으로 표시된다. 알리미 내 안내문구 클릭 시 상세내용이 나오고, 공인인증서・지문 인증 시 ‘나의 세무알리미’ 우측의 신고・고지・체납・환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신고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 지급이 안내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나의 세무알리미 ‘세무캘린더’에서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쪽지함’에서는 세무서 담당 직원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개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쪽지함을 통해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전격 유예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선 6일 부산상공회의소와의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부산시과 산하 지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올해 조사 대상 1037개 중 해산절차 진행 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 최초로 연말까지 전격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하여 꾸준히 소통하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납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납세 지원 신청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국세청이 8일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전주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상황과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및 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둘러보고 장기간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납세자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주세무서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진 업무 현안보고 자리에서 “전주지역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며 “매출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신고 창구 내 직원과 민원인 간의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입・출구 구분 안내선 등 동선 조정 등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전달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및 개인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