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된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더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의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으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감액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 보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영계가 "사업주 측의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40만에 달하는 설계사 규모상 보험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소득 보험설계사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서 예외 적용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절대 다수의 설계사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낙관론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당연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가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14개 특고 종사자 77만명(추정) 중 보험설계싸는 약 30만명(생명보험, 손해보험 등록설계사 기준)에 달한다. 보험업계가 전 산업군을 통틀어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화의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대면판매 채널의 중심인 설계사 조직에 소모되는 유지비용 급증은 자연스레 설계사 채널, 나아가 판매채널의 환경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게 된다. 이는 보험사와 GA는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판매 계약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5일 기업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 원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0 세법개정안에는 코로나19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안을 담았다. 시설투자 공제 등 기존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한데 모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대폭 늘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도록 했다. 국내소비 촉진 유도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한시적 상향과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도 5년 더 늘어났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7~18년 포항 지진의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기준 등을 담은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검찰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 개정사항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0 세법개정안에는 주식투자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낮춰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렸다. 작년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 7·10 대책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내용도 담았다. 20년만에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을 궐련형 전자담배와의 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각의를 통과해 오늘(31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건을 의결한다. 추경안은 55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대면 사업 등 한국판 뉴딜,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방역 바이오 프로젝트 추진, 산업 경제구조 혁신 등으로 구성되며 총 규모는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으로 11.7조원(저소득층,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2차 추경으로 12.2조원(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예산을 각각 편성한 바 있다. 3차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4일 국회에 이를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6월 내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경 통과 시 3개월 내 75%를 집행해 재정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을 금명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2건,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법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재난소득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쳐 1∼2일 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와 학부모간 협의체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전체회의를 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의 주 내용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확대하는 반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직적 상명하복 관계에서 수평적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과 ‘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검착개혁법을 잇따라 의결한 바 있다.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헌병’은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장교 진급 선발기준 가운데 연령을 삭제, 진급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익 침해 행위 관련한 내용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한 세무사법개정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했던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작부작성 대리(기장대리)와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사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갖는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사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나오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과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기장대리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와 회계 비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하면 잘못된 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의 특례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기업활력법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공급 업종을 영위하는 정상기업의 자발적 사업개편을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상 절차 등을 줄이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법안이다. 앞으로는 적용 대상이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등으로 늘어난다. 또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 등 다수 기업이 함께 사업재편하는 경우에 대한 심의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도 신규 적용된다. 기업활력법 공포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후속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는 개정법 공포가 되고 나서 3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업활력법 공포안 외에도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민법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용어를 바꾸며,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14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한다. 심의 대상에는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7일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국회는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이나 기술 등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등을 도입·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개정안의 주 내용은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이다. 이밖에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바뀔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활동비 비과세 등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등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대신 종교단체는 개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를 매년 1차례씩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종교단체가 포함됐으며,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이 완화됐다. 종교인 소득과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기장하고,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작성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세무조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유공자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올리고,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등의 처우개선과 소방 정기점검 대상 옥외저장탱크 저장소의 범위를 100만ℓ 이상에서 50만ℓ 이상 확대하는 안도 통과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정원 13명)가 환경부 소속으로 이동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구입 또는 빌리는 업무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차량의 비율을 5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일반투자자보다 투자한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및 금융위 보고사항 등을 규정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등(중소기업 한정)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의무 투자비율(50%)를 산정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한 내용 외에 새로운 방법이 추가됐다. 자본시장법에는 창업·벤처기업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SPC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의무투자비율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