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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활동비 비과세 등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등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대신 종교단체는 개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를 매년 1차례씩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종교단체가 포함됐으며,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이 완화됐다.

종교인 소득과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기장하고,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작성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세무조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유공자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올리고,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등의 처우개선과 소방 정기점검 대상 옥외저장탱크 저장소의 범위를 100만ℓ 이상에서 50만ℓ 이상 확대하는 안도 통과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정원 13명)가 환경부 소속으로 이동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구입 또는 빌리는 업무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차량의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 등도 처리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이날 의결된 법안은 총 법률안 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9건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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