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가) 세금 낼 만치 내고, 이 나라를….” 국세청이 체납자의 고성·위협에도 체납자의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1억원의 5만원짜리 현금다발 찾아내 국고환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냐자 않았다. 그리고 상가 판 돈을 지인 등을 통해 수표로 인출한 후 5만원권 현금으로 은닉했다. 체납자는 자신이 소형 오피스텔에서 산다고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이혼한 전 배우자 집에서 살고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소지를 5회 탐문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했다. 체납자는 자신이 노후자금으로 비상금 100만원 넣어놓은 거 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체납자 옷방(2층)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을 찾아 총 1억원 징수했다. 체납자는 이날 자신은 세금을 열심히 내고 나라에 헌신했다는 듯이 주장하며, 물건을 내려치며 국세청 체납추적요원들을 위협했으나, 체납활동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한 사채업자의 대여금고를 찾아내 현금 수억원, 수표 수십억원을 압류했다. 개인 대여금고는 찾아내기가 어려워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라고 알려져 있으나, 국세청은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D는 사채업자로 고액의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해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 D는 이자수입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자 본인 계좌의 돈을 수 회에 걸쳐 현금과 고액수표로 인출하여 금융기관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시스템과 현장 수색을 통해 대여금고를 확인, 즉시 대여금고를 압류·봉인 조치하여 인출하지 못하게 막은 후 대여금고의 수표와 현금 등을 압류, 국고환수 처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가족명의 계좌로 소득을 빼돌린 부동산 컨설턴트 일가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C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며 거짓세금계산서 주고 받는 식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C는 부모, 자녀, 누나 등 가족 4명의 명의 계좌로 컨설팅 소득을 이체하였고, 가족들 명의로 총 10채의 상가를 취득했다. C는 실제 실내 사우나 시설, 샹들리에가 갖춰진 고가아파트에 살면서도 주소지만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했다. 국세청은 C의 일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족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그리고 C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일가족은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백억대 법인세 징수를 위해 이미 청산한 법인 주주들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각 주주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부동산 시행사(부동산개발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PFV))는 부동산 개발이 끝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청산 작업을 거친다. 체납법인인 B법인은 이 점을 악용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회사 잔여 자산을 전액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했다. 이 경우 주주들이 상당한 숫자일 수 있다.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려면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 후 청산을 했다는 건 이걸 국세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옛날처럼 종이서류로 소송자료를 제출하던 시기였다면 품이 많이 들어가겠으나, 요즘처럼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원만 파악하면, 다수를 상대로도 어렵지 않게 소송이 가능하다. 국승 쪽으로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체납 주주들은 일정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자 배우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소유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체납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하고, 주요 조사 유형을 공개했다. A는 수도권 소재 甲아파트를 양도 후 양도차익을 조작하기 위해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고지받았다. 양도차익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든다. A는 양도소득세 고지서 받자마자 즉각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후 자신이 소유하던 乙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A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간 돈 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행태를 보였다. 국세청은 가처분금지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乙아파트를 A명의로 되돌려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유형은 ▲서류상 위장이혼으로 징수를 회피한 유형 ▲특수관계인으로 명의신탁하거나 차명계좌로 수익을 빼돌린 유형 ▲호텔에 머무르며 도박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유형 등이다. 세부 사례로는 체납 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이 적발됐다. 법인의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해 체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들에 대해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가족에게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4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과징금이 가장 큰 사건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건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천496건으로, 전년(2천503건)과 유사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천227억원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2천123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천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쿠팡의 'PB 부당 지원' 사건이었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천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알펜시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9일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최재봉 차장과 본청국장 11명, 직속과장 3명, 수석과장 11명, 정책보좌관 등 총 28명이 동행했다. 강 청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국민께 충직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순차적으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발송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돕고 있으며,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해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가 게시돼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조사 유형을 미리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의 추정상속재산과 함께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 피상속인의 누락된 주택임대소득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의 월세 수입과 보증금 및 전세금은 비과세되고 있지만 일부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의 민간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153만 호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주택의 임대소 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인력의 한계로 전부 추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관성적으로 많은 임대사업자들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