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까지 전년대비 세수펑크 규모가 4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금수입이 감소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규모가 236.4조원으로 전년대비 44.6조원 덜 걷혔다고 보고했다. 세수 진도비는 60.9%로 지난해보다 12.2% 감소했다. 김 국세청장은 하반기 이후 무역수지 개선, 양호한 고용 흐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납부편의를 향상한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중요사건 불복에 대해 대응력을 갖추는 등 연말까지 세수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 수출기업 세정지원 및 컨설팅 확대 국세청은 세무행정 차원에서의 수출‧미래성장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의 납부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의 유고(有故) 이후 혼자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가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③위의 자 외에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1.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비과세 보험금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 경우 비과세 보험금은 불입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 받는 보험금(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을 말한다. 비과세되는 보험의 종류가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누락한 우리금융지주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밖에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천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천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경기 북부 P세무서 8급 직원이 세무서장의 언어폭력에 가까운 훈계로 졸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해당 직원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두 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9일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P세무서 8급 직원 A씨는 세무서장 단독 대면보고 중 P세무서장의 언어폭력으로 현장에서 졸도,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국세청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P세무서장은 A씨에게 개인신상 관련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왜 화 냈나? 의문의 P세무서장 국세청 내에서는 부임한 지 갓 한 달이 지난 P세무서장이 화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A씨는 P세무서 각 부서들이 보고한 성과점수를 집계하는 일을 맡고 있었으며, 7월 부서 실적을 보고하던 중 사달을 겪었다. 책임이 있다면 성과가 떨어진 각 부서장(과장)들에게 있었지만 P세무서장은 점수 집계를 담당하는 A씨를 불러 화를 냈다. 그런데 P세무서는 성과 하위도 아니었다. P세무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조직 성과 평가에서 전국 세무서 2위, 인천국세청 1위 성적을 거뒀다. 7월 실적에 다소 변동이 있었어도 나머지 5개월 동안 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중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준경비율심의회 정족수 규정 중 단서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은 단서규정인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삭제해 법제처의 법안 입안 심사기준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은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및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과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상계대학의 교수 1명, 금융회사의 임원 2명, 경제단체의 임원 3명,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원 2명, 시민단체의 임원 3명 중에서 여성위원 5명 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11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이며, 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이다.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맞춤형 도움자료를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19만3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11월 3일까지 조기 환급금을 지급한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완료 후 팝업 안내를 통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항목에 맞추어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했다.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영세율 서식을 추가했다. 국세청 측은 신고에 도움되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자나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최근 2년 동안 소상공인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는 내지 않는 등 이른바 '절세 단말기'로 알려진 불법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5개, 올해 31개의 불법 PG 업체를 적발했다. 불법 미등록 PG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기 힘든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엄연히 탈세지만 불법 PG 업체들은 절세수단이라는 점을 홍보하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홍 의원은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적발된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 관리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빌딩이나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선정 기준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가 거의 없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비주거용 부동산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개정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에는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빌딩·토지 등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도 같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섬유 제조업체 도부마스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8억6천85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도부마스크에 7억2천39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1억4천46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검찰 통보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금 거래 규모가 46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 거래 대비 부가세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1669억원 수준이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 2020년 10조102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후 2021년 18조3566억원, 2022년 17조85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에만 18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금 거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는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늘었다. 징수세액은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 거래 공급가액과 비교해선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도 부쩍 증가했는데,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