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 내 불법 환전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동영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A씨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3∼5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1만점당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9천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손님으로 가장해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로 게임장 내부 모습과 환전 행위를 촬영한 뒤 그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쟁점은 이렇게 영장 없이 환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즉 증거능력 유무였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1심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이 나이트클럽에서 몰래 촬영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그 직후이고 ▲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 일반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동일한 법리에 따라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그 특성상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우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A씨는 이에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진실화해위가 A씨에 대해 보도연맹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발발 이후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다. 앞서 유족은 A씨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보도연맹 사건으로 행방불명됐다며 지난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3년 11월 'A씨가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 A씨가 1951년 1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이 확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조사에 나선 진실화해위는 A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의 당사자인 신성식(60·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해임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신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대표)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헤어브러시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업체는 “머리를 빗는 도구니 당연히 빗”이라고 주장했지만, 세관은 “솔이 박혀 있는 구조는 명백한 브러시”라고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헤어브러시와 그 부분품이다. 이 제품은 손잡이가 달린 타원형 헤드에 여러 가지 재질의 돌기나 짧은 가닥이 2열에서 5열까지 다발 모양으로 심겨 있는 형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물품을 ‘빗’(HSK 9615.19-1000호)으로 분류했고,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통관했다. 세관 역시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리했다. 하지만 사후 심사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천세관은 2020년 9월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빗이 아닌 ‘헤어브러시’(HSK 9603.29-0000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품목분류가 변경되면서 0%였던 관세율은 3.2~5.6%로 뛰게 됐다. 업체가 수정신고를 거부하자 세관은 2021년 3월 부족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10년 넘게 문제없이 수입해왔는데 이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이사를 비롯해 현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전현직 이사 5명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이사 7명을 임명하자 그해 8월 임명 취소 소송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1심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수백여차례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달한다. 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을 경우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정상 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에도 분담금을 납부했다면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며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추진위원회는 그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조합 가입 이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분담금 총 1억34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환불약정은 '2021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납부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1,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찰관이 공용차량을 180회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2023년 6월 180회에 걸쳐 소속 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관해 이뤄진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으로 차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해 감찰을 방해했으며, 사무실 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과 징계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해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으나 이 또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쓴 경우는 6회에 그치고 나머지 174회는 새벽에 출퇴근하거나 일과 중 위장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르는 등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로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료 직원들이 'A씨는 외근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배척했다. A씨가 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출퇴근에 공용차량을 쓸 수 있는 고위 공무원도 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퇴직 후 공무상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옛 공무원연금법 27조의 공무상 장해연금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장해연금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고 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부분이 분리되면서 현재 해당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이던 A씨는 2008년 8월 퇴직한 뒤 2016년 7월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을 받았다. 공무상 장애가 인정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장애 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2월분부터 장해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장해연금액은 퇴직 시점인 2008년 8월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했다. A씨는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그 근거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조경공사도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2025전1843, 2025. 10. 20.). 조경공사업체 A는 지난 2023년 6월 충남 아산시의 한 국민주택 건설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 의뢰를 받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했다. 통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필수적으로 아이들 놀이터, 차 다니는 도로, 울타리 그리고 조경 등이 들어가야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는 국민주택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A는 국민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한 건설일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보고 당연히 자신들 조경공사도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주택 건설이 부가가치세 면제인 건 맞는데, 그건 아파트 단지 건설 및 단지 내에 들어가는 수도‧가스‧전기 공사 등이 면제이지, 조경공사까지는 면제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A는 대전국세청이 면제 안 되니 세금 내라고 통보하자 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민주택 단지 내 아파트 조경공사도 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느냐였다. A는 아산시에서 국민주택 공사를 할 때 조경공사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2월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준수사항에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했고 검찰은 A씨를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단 1회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않았다'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로 제한 시간에 나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여기에는 A씨가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이동해야 했던 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 은행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2013년과 2016년 신입사원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령이 자체 기준을 넘기면 서류 전형에서 배제하고,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연령별 차등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해당 조항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위헌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