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28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된다. 은행별 대출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도 잔액기준까지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28일부터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 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은행연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금리를 공시해 왔다. 이에 더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을 개선한다. 전체 가계대출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신규 공시한다. 기존에는 전월 신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돼 왔다. 앞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및 유동성 부족 문제로 ‘위기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에서 개최된 ‘상생친구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마을금고 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번주 들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잦아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원인은 무엇인지 행안부와 금융위의 요청으로 다수의 전문요원을 보내 중앙회와 단위 금고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현황에 대해선 “지난해 진행한 사업장 전수조사와 PF대주단 혀뱍,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 플랜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이외 카드사 및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이 잇따라 상생금융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은행과는 달리 비은행 부문은 상품 특성상 일률적으로 (상생금융 노력)을 부탁할 수 없고 건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월과 4월, 5월에 이어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출과 내수 회복이 더뎌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 위험을 감수하고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p) 낮췄다.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 역시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린 바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당초 한은 전망(0.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한은도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도 금리 인상보다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범정부 합동 대응이 효과를 낸 덕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날은 '확연한 안정세'를 언급해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1만2천여건을 돌파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놨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은 지난 7일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이번주 들어서도 이탈 규모 축소세가 이어졌다. 개별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더라도 합병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천만원 초과 예·적금도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국내 은행 간 외환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외환 시장 규제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개최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규제를 개방‧경쟁적 구조로 혁신하겠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추진과 금융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 금융중심지의 지속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런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 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오는 13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이란 예측을 연합뉴스가 내놨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더 올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고, 특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 등으로 금융시장도 가뜩이나 불안한데 금리까지 더 높아지면 자금 경색 등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동결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5∼26일(현지시간)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리면 한국과 금리 격차가 사상 초유의 2.00%p까지 커진다는 점은 걱정거리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급격한 자금 유출이나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도 앞서 4분기부터 낮출 것이라는 관측과 커진 한·미 금리차와 아직 불안한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는 진단이 엇갈렸다. 9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의 평균 연령이 만 42세, 평균부부합산 소득은 6천 7백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4억 7천만원, 평균 대출금액은 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올해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8.2조원으로 약 12만건(1월 30일~6월 30일)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총 신청금액 42.1조원(약 18.4만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3.9조원(약 6.4만건)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별로는 신규주택 구입으로 15.9조로 56.4%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두번째로는 기존대출 상환으로 10.1조로 35.9%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으로는 2.1조 사용 7.7%가량 됐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금리동결로 4.15~4.45%의 이자가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초 전, 월말 누적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금융 불안요인이 있다며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사상 최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을 비롯한 경제팀이 협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과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믹스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의 추가 금리인상, 국내외 실물경제 회복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올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대주단 협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규모 지원펀드 등을 통한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며 "캠코의 부실기업 신규자금 지원 확대,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재정비 등의 금융안정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PF 규제와 관련해선 “전 권역의 부동산 PF 총량 규제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총량 규율은 최후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가계부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역전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가계부채비율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도입됐는데, 금융불균형을 야기한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대출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앞뒤가 맞는 주장이냐"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2~3년 전에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지금은 전세가격이 많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역전세 문제에 관한 경제·사회적인 현상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주 제한적인 부문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아무 심사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을 제재했다. 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SBI, 페퍼, 애큐온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OK, OSB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과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을 심사해 대출 목적 이외 대출금 사용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2020년 12월 4일부터 2022년 7월 19일까지 사업자 주담대 1451건(4411억5100만원)을 취급하던 중 대출심사와 분석업무를 소홀히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반복적으로 초래했고, 금감원은 이에 SBI저축은행 임원 1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2019년 3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 사업자 주담대 767건(1623억4600만원)을 취급하던 중 심사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외 유용을 초래했다. 특히 용도 외 유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신입사원 1~2인이 전담, 사업자대출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랩)과 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 및 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잇따르자,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형 랩 및 신탁 가입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며 통상 계약기간은 3~6개월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법인 거액 자금 유치 차원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1~3년으로 길고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 및 운용(미스매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CP 등은 가격변동 위험이 높은데도 금리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의 평가손실이 누적됐다. 또한 일부 고객의 채권형 랩 및 신탁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신을 보전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 만기가 도래한 A 고객 계좌에 편입한 CP를 다른 증권사에 고가로 매도한 뒤 해당 증권사에서 만기가 유사한 다른 CP를 B고객 계좌로 매수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 및 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를 두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 보장은 물론 최근 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주택가격 요건 확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는 차원에서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 및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지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들에게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가조작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던 문제를 일부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주과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65표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 및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이득액 상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당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올랐으나, 과징금 액수나 책임 문제 등이 제기돼 심의과 미뤄졌고 29일 재논의 끝에 통과됐다. 법사위 논의 과정 중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 등은 삭제됐다.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주가 조작 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등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비자에 불안감을 조성해 보험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정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이 ‘비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하기 보단 동반자적 입장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재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개최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 원장을 포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영세 가맹점주 5명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2금융권을 향해 소상공인 대상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연체율 상승 등으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소상공인 등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금융회사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합리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중‧저신용자가 주된 고객인 만큼 경기 침체기 취약계층에 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