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지낸 앤 크루거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에 관해 이렇게 밝혔다. 크루거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싶다면서도 한국 같은 국가에 더 투자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 무역적자도 불어나게 되고, 투자를 받는다고 해도 구인난 속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건설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시장 개방 정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어리석은 행보를 따르기보다 개방 경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개방 경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기적 호황을 가져왔던 체제고, 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게 된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미국 언론은 연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통해 세계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1·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IEEPA에 대한 해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역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 최운열)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라는 주제로 위원회의 첫 닻을 올렸다. 출범식은 위원장 출범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 등 외빈 축사, 위촉식, 선언문 낭독 및 출범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영철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정지웅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의 위원장을 비롯한 회계사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으며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최운열 회장은 “지역투명성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닌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역량을 공익으로 환원하는 공인회계사들의 결의가 담긴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더욱 투명한 사회와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오늘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사회적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위원회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는 서울시가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7일 추석을 맞아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용품(장바구니, 앞치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방회·지역회가 주관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방회도 계양지역회와 의정부지역회가 함께 계양산전통시장, 계산시장, 의정부청과야채시장 등에서 △무료세무상담 △소상공인 지원물품전달 △전통시장 장보기를 전개하며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실천했다. 최병곤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었다”며 “올해에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여 전문가로서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세금 고민을 무료상담으로 해결해드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캠페인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손희 계양산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잊지 않고 전통시장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호텔신라는 18일 공시를 통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이날 공시에서 사업권 반납 이유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도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내 기업이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에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 측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대법원 판례가 33년 만에 바뀌었다며, 현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4조원 상당의 세금이 국외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2021두59908). 대법은 사용의 실질은 국내법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않고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체약국인 국내법으로 해석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여기서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호주 과세당국이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공조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 이하 스가타 회의)에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 일정 중 롭 헤퍼런(Rob Heferen)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한·호주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양 과세당국은 상대국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하는 등 양국간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 ‘교역 활성화’ 호혜적 세정외교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른 주요국 국세청장들에게도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 및 공조 실효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활성화 등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 국세행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온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을 만들어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의 모회사이자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게 주된 기소 사실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011810]와 STX 마린서비스에 총 36억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STX와 STX마린서비스는 각각 20억1천만원, 12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STX 대표이사에게는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가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STX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박성진 변호사(39기)가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 권영준 변호사(39기)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 손승호 변호사(변호사 시험 1회)와 이상현 변호사(37기)가 하도급법 집행을 위한 제도 도입과 전망을 설명했다. 박성진 변호사는 “향후 공정위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독당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 분야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의무고발 심의 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영준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부당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