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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탈세 단말기 뿌리는 미등록 PG…국세청, 1년째 속수무책이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 카드단말기로 지적받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에 대해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탈세 영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결제대행업자들이 절세를 미끼로 미등록 단말기(탈세 단말기)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식 등록된 결제대행사의 일반 카드 단말기를 쓰면 매출의 15~16% 정도 카드수수료와 세금‧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자의 단말기로 결제된 매출은 국세청에 자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자는 매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 탈루와 4대 보험료를 탈루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자는 그 대가로 결제대금의 7~8%를 수수료로 챙긴다.

 

국세청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7월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 사용 시 미납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안내에 나섰다.그렇지만 현재 국세청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지 못했다.

 

몰래 미등록 결제대행 영업하는 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국세청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자의 단말기 결제 정보를 받을 수단도 없는 탓이다.

 

임 국세청장은 “금융위 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법에 의해서 국세청에 매출 자료가 다 오도록 돼 있는데 미등록 결제대행업자 단말기는 국세쳥에 매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며 “금융위에 등록, 미등록 관계없이 카드 결제자료가 국세청으로 오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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