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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국감] 차규근 ‘LG‧SK‧한화 재벌지주사 상표권’ 숨만 쉬어도 수천억 꿀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LG‧SK‧한화 등 재벌지주사의 수천억대 상표권 수익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각 주요 지주사들은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수천억대 상표권 수익을 받았다.

 

LG가 3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3109억원, 한화 1796억원, CJ 1347억원, 포스코 1317억원, 롯데 1277억원, GS 1042억원, 효성 617억원, HD현대 534억원, 현대자동차 521억원 순이었다. 주요 기업집단에서 지불되는 상표권 사용료는 연간 2조원이 넘는다.

 

상표권은 그룹 로고 사용권으로 계열사들 제품이나 각종 물품에 로고를 넣으면 그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 상표권 보유 기업은 재벌총수 내지 지배기업인 지주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쌓이는 지주사 수익은 대주주 이익과 직결된다.

 

차 의원은 “지주회사는 통상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원래 수입의 원천 아니는가”라며 “계열사 상표권을 직접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데 굳이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갖고 사용료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게 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한국타이어가 2012년 4월에 인적 분할해 사업회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로 쪼개지는데 이 과정에서 상표권을 한국앤컴퍼니가 가져가면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23년 기준 438억원의 상표권을 지불하고 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2023년 배임혐의로 구속되면서 한국앤컴퍼니로부터 47억원을 받았는데, 차 의원은 상표권이 대주주 사익 편취 수단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표권 사용 거래 적정 가격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나가면 지주회사든 계열사든 상표권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늘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만, 상표권 평가하는 부분이 참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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