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해외주식을 환헤지(Currency Hedging)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설키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올해 1분기 매도시 100%, 2분기 매도할 경우 80%, 올 하반기 매도시에는 50%를 각각 공제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다. 단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시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할 시 투자액의 5%를 해외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이 우수 근무 성과를 기록한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정보통신, 대보유통,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등 계열사에서 선발된 우수사원 5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푸꾸옥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보그룹의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2003년 처음 도입된 장기 복지 제도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해외 방문 기회를 제공해 왔다. 현재까지 약 900명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지난 19일 열린 발대식에 참석한 한 직원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보람을 느낀다”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오겠다”고 말했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가족 동반으로 운영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성과를 낸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복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매년 10개국을 선정해 해외 교민들의 세금 상담을 풀어주는 세금 수호천사팀을 파견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조직하고,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 강사진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이 맡는다. 해외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해외교민들 사이에선 국내 복귀하고 싶어도 검증을 받을까봐 못 돌아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귀국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1월 15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를 방문하여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더욱 힘들고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로 앞으로도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이태훈 센터장은 “오늘 마련해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신한은행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의미있는 사회공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20일 ◇ 과장급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하광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한국연극협회와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대상 생명존중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식은 1월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서미화 국회의원실 주최,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와 (사)한국연극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생명존중 인식 개선,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 메시지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026년 1차 협력 사업으로 뮤지컬 '4번 출구'가 공식 선정되었으며, 해당 작품은 주식회사 스토리움이 제작을 맡아 전국 순회 공연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뮤지컬 '4번 출구'는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적 고민과 극단적 선택의 경계에 선 순간들을 다루며, 공연과 연계한 생명존중 인식 고취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 공연을 넘어, 학교·지역사회·청소년 기관과 연계한 문화예술 기반 캠페인으로 확장되어,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통로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C제일은행은 20일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365일 24시간 실시간 외환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외환거래 시간을 기존 은행 영업시간 위주에서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일일 외환거래 한도 제한도 별도로 두지 않았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역외펀드, 외화예금 등 다양한 상품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20일 더치페이 서비스 'N분의1 빵나누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N분의1 빵나누기'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링크 공유만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링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앱으로 자유롭게 입금하면 된다. 금액을 식빵으로 나누는 이미지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제 8단체(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 활용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15년가량 재직했다고 경력을 허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이유였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는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근무한 해외 대학에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해당하는 직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A씨가 수행한 제도는 현지 대학에서 정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위에 해당해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단 이유였다. 이에 홍익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 판단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보고 홍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