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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안정화 위해 '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세 특례 신설' 추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3년간 장기 투자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특례도 추진
조특법·농특세법 개정 통해 특례 신설…외환시장 안정화 위해 올 한해 동안 한시 적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해외주식을 환헤지(Currency Hedging)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설키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올해 1분기 매도시 100%, 2분기 매도할 경우 80%, 올 하반기 매도시에는 50%를 각각 공제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다. 단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시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할 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여기에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 한해 동안에만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정경제부는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를, 3000만원~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원~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소득공제할 방침이다.

 

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특법 및 농특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말부터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시도와 지난 14일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날 오전 10시 26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3.00원 오른 1477.50원을 기록 중이다.

 

올해 초 금융권에 의하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작년말 기준 671억9387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월말 603억1217만달러 대비 11.4%(68억8170만달러↑) 급증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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